매사추세츠, 대형 데이터센터에 지역 협약·전력비용 부담 요구
매사추세츠주가 전력 수요가 큰 신규 데이터센터에 지역사회의 동의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2026년 9월 8일 서명한 행정명령 제658호에 따라, 최대 전력 수요가 25메가와트를 넘는 데이터센터는 지역사회 혜택 협약과 주정부 기준 준수를 입증해야 관련 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데이터센터 개발업체가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고용, 기반시설 투자, 환경보호 등 지역사회에 돌아갈 혜택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은 주 환경정의·형평성 사무국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사전 검토와 의견 제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과 개발업체 사이의 비밀유지협약은 법률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전력비용 부담도 핵심 내용입니다. 개발업체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신규 청정전력을 확보하고, 전력망 연결과 확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정과 기존 사업체가 데이터센터를 위한 배전망 투자비를 대신 내지 않도록 별도의 대규모 전력사용자 요금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필요한 청정전력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한 사업자는 대체이행금을 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새로 조성되는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기금’에 적립돼 전체 전력 소비자의 공급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매사추세츠 환경보호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체적인 대체이행금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허가 심사에서는 대기질과 공중보건, 물 사용과 수질, 소음, 토지 이용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도 살피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로웰의 기존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디젤 발전기와 소음,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가 이어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은 서명일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같은 요건이 곧바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주민에게는 전기요금과 지역 개발이라는 두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비용이 가정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예정 지역 주민에게는 일자리와 기반시설 투자뿐 아니라 물 사용, 소음, 대기질 문제를 협약 과정에서 논의할 통로가 마련됩니다.
대학·병원·생명과학 연구기관이 밀집한 그레이터보스턴에서는 연구용 컴퓨팅 시설의 적용 범위도 관심사입니다. 행정명령은 공인 대학의 학술 연구, 의료 제공 또는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된 시설에 대해 주 에너지환경부와 경제개발부 장관이 공동으로 25메가와트 기준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SO 뉴잉글랜드는 뉴잉글랜드 전력망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기 난방과 전기차 보급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ISO는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신규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예측 방식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마련될 대체이행금 제도와 지방정부용 지침, 개별 사업의 지역사회 혜택 협약이 실제 허가와 전기요금 보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개발 계획이 공개될 경우 전력·용수 사용과 환경 심사, 지역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