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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체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 지원사업 (SBIR · STEM OPT · Brain Pool · K-Tech Pass)

F-1·OPT·영주권·시민권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이 갈립니다. SBIR은 지분 과반을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가져야 하고, K-Tech Pass는 비자라서 외국인만 받습니다. 두 조건이 정확히 반대로 뒤집히는 지점을 교차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이고 법률·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이 걸린 결정은 학교 국제학생실(DSO)이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특히 국적 상실·회복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 어디서 열리고 어디서 닫히는가

지원사업을 찾는 사람은 보통 "무슨 사업이 있나"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리는 것은 거의 항상 "내가 신청 자격이 되나"이고, 그 답은 기관 다섯 곳의 공고를 각각 읽어야 겨우 나옵니다.

체류 자격별로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 지원사업 체류·국적 상태 다섯 가지와 지원사업 다섯 가지의 교차표입니다. 미국 제도는 신분으로 막습니다 — SBIR과 STTR은 지분 50% 초과를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소유해야 하므로 F-1이나 OPT 유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제도는 대신 국적과 소재로 막습니다 — K-Tech Pass는 비자이므로 외국인만 받을 수 있고, 따라서 한국 국적을 유지한 미국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Brain Pool만 둘 다 묻지 않고, 박사학위와 현재 해외 거주만 요구합니다. 미국은 신분으로 막고, 한국은 국적으로 막는다 미국 제도 한국 제도 OPT 중 자영업 창업·운영 SBIR STTR 과반 소유 Brain Pool 박사 유치 K-Tech Pass 탑티어 비자 예비창업 패키지 중기부 F-1 재학생 한국 국적, 취업 허가 없음 ✕ ✕ ✕ 학위 전 ✕ ✓ OPT 한국 국적, 12개월 ✓ 면허+전공관련 ✕ △ 박사면 가능 ✕ ✓ STEM OPT 한국 국적, 24개월 △ 참여는 되나 자기 고용주 ✕ ✕ △ 박사면 가능 ✕ ✓ 미국 영주권 한국 국적 유지 — ✓ 여기서 열린다 ✓ ✕ 외국인이 아님 ✓ 미국 시민권 한국 국적 상실 — ✓ ✓ ✓ 여기서 열린다 ? 미확인 굵게 표시한 두 열이 서로 반대로 뒤집힌다. SBIR은 영주권을 얻는 순간 열리고, K-Tech Pass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닫힌다 — 비자이기 때문이고, 비자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이다. Brain Pool만 둘 다 묻지 않는다 — 박사학위와 해외 거주, 그것뿐이다. ? =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칸입니다.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비워 둡니다.

미국 쪽 — 막는 것은 신분이다

제도확인된 요건
SBIR / STTR 지분 50%를 초과하는 몫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제 사람만 뜻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1·OPT 유학생은 과반 소유주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참여하거나 고용될 수는 있지만, 과반을 가진 창업자 자리에는 설 수 없습니다. 공동창업자 중 시민·영주권자가 51% 이상을 보유하는 구성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CFR 121.702 · 직원 수는 계열 포함 500명 이하
일반 OPT (12개월)
자영업·창업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셋입니다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갖추고,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가 전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SEVIS에는 실제로 일하는 장소를 적습니다(자택도 가능). SEVP Policy Guidance 1004-03
STEM OPT (24개월)
자영업·창업
여기서 갈립니다. 창업한 회사에 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되지만, 본인이 자기 고용주가 될 수 없고 Form I-983을 자기가 서명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쪽은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동종 미국 근로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훈련계획을 이행할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고용주"나 무보수 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STEM OPT로 내 회사를 창업한다"는 구성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창업자나 별도의 서명 권한자가 있고 회사가 E-Verify에 등록돼 있어야 길이 생깁니다.

한국 쪽 — 막는 것은 국적과 소재다

제도확인된 요건
K-Tech Pass
탑티어 비자 F-2-T
국내 첨단산업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은 해외 우수인재에게 거주비자와 정착 지원을 줍니다. 혜택은 큽니다 — 근로소득세 10년간 50% 감면, 배우자 취업 허용, 3년 후 영주 신청 가능.
그런데 이것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은 — 미국 영주권자라도 —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자는 비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역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요건(정량 트랙): 세계 상위 100위 공학계열 석사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연구기관 경력, 또는 1인당 GNI 3배 이상 연봉. 한국어 요건은 2026-06-01부터 면제.
Brain Pool
해외우수과학자유치
국적을 묻지 않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면 신청할 수 있고 (개인유치형은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해외 거주),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박사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 연구개발 경력 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가 결격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재외한인 연구자를 위해 설계된 사업이고, 보스턴에서 학위·포스닥을 하는 사람이 정확히 그 대상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도 없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2026년 기준일 1월 22일). 2026년 접수는 3월 6일 ~ 3월 24일, K-Startup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힙니다. 공고 본문에서 국적·국내 거주 요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귀국이 전제로 보이지만, 그건 저희 추정이고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K-Startup 공고문 전문과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미국 자금은 신분에서 막힙니다. OPT·STEM OPT로는 SBIR 과반 소유주가 될 수 없고, STEM OPT는 자기 회사의 고용주도 될 수 없습니다
  • 한국 제도는 국적에서 막힙니다. 가장 혜택이 큰 K-Tech Pass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Brain Pool만 양쪽을 다 비켜 갑니다. 박사학위와 해외 거주만 봅니다. 보스턴에 있는 동안 지금 자격이 되는 유일한 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주권은 미국 쪽을 열고 한국 쪽 하나를 닫습니다. 둘 다 열리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에는 마감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은 분기마다 바뀌어서, 적어 두면 이 페이지가 틀린 정보가 됩니다. 요건은 연 단위로 바뀌므로 여기에는 요건만 둡니다. 마감일은 아래로 소식을 받으시면 그때그때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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