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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법인의 첫 현지 직원 채용 (Massachusetts · W-2 · PFML)

미국 법인을 세우고 첫 직원을 뽑을 때 매사추세츠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W-2와 1099의 갈림길, 급여 지급 주기와 3배 배상, 유급병가와 PFML 기여금,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물을 수 없는 것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관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고용은 금전과 책임이 걸린 결정입니다. 실제 집행 전에 반드시 매사추세츠 고용 변호사 또는 급여 대행사(payroll provider)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아래의 공식 출처 링크를 함께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 본사가 보스턴에 법인을 세우고 첫 현지 직원을 뽑을 때, 한국의 관행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 2번과 4번은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 비용이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1. 직원을 두기 전에 끝내야 하는 등록

항목내용
연방 EIN 고용주 식별번호. 급여를 주려면 먼저 있어야 합니다.
DUA 실업보험 매사추세츠 실업지원국 등록. 첫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에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납부 의무는 주 1일 이상 근무가 13주 쌓이거나 한 분기 임금이 $1,500을 넘으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 MGL c.152에 따라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무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신규 채용 신고 채용·재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MassTaxConnect 또는 Form NHR).

2. W-2와 1099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첫 사람을 가볍게 두려고 "계약직(1099)"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씁니다.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계약자이고,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ABC 테스트 MGL c.149 § 148B에 따라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계약자이고, 하나라도 못 미치면 직원입니다. 통제로부터 자유, 본업 밖의 업무, 독립적으로 확립된 사업 셋 전부가 필요합니다. 셋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계약자 A 지휘·통제 없음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지시를 받지 않는다 AND B 본업 밖의 업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회사의 본업이 아니다 ← 대부분 여기서 걸린다 AND C 독립된 사업체 같은 일을 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다 셋 모두 충족 → 1099 독립계약자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하나라도 미달 → W-2 직원 오분류 시 3배 배상 + 변호사 비용 MGL c.149 § 148B.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독립계약자 기준으로 꼽힙니다. 고용주가 셋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곳은 거의 항상 B입니다. 보스턴 법인이 임상·규제·사업개발을 할 사람을 1099로 두는 구성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회사의 본업이 아니다"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오분류로 판정되면 미지급 임금의 3배 배상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따라옵니다.

3. 급여 — 금액보다 '주기'가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 최저임금 — 시간당 $15.00 (2023-01-01부터 동일, 2026년 기준)
  • 지급 주기 — 시급직은 주급 또는 격주급이어야 합니다. 주 5~6일 근무는 기간 종료 후 6일 이내, 주 7일 근무는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월 2회(semi-monthly)는 시급직에 쓸 수 없습니다.
  • 연봉제·면제직 — 격주급 또는 월 2회가 가능하고, 월급(월 1회)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주급에서 격주급으로 바꾸려면 90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임금 지급이 늦으면 자동으로 3배 배상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MGL c.149 § 148). 본사 송금 일정이나 환전 때문에 하루 늦는 구성은 미국에서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현지 계좌에 급여 버퍼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급여 외에 반드시 붙는 것

항목2026년 기준
유급병가
Earned Sick Time
30시간 근무당 1시간 적립, 연 최대 40시간. 직원 11명 이상이면 유급, 11명 미만이면 무급으로 제공합니다.
PFML
유급 가족·의료휴가
직원 25명 이상: 총 0.88% (고용주 0.42% + 근로자 0.46%).
직원 25명 미만: 총 0.46%, 전액 근로자 부담이라 고용주 부담분이 없습니다.
2026년 최대 주당 급여 $1,230.39
연방 사회보장·의료보험
FICA
고용주 부담 7.65% (근로자도 같은 비율 부담).
실업보험·산재보험 요율은 업종과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대행사에서 견적을 받으세요.

소규모 법인에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 직원 25명 미만이면 PFML 고용주 부담분이 없고, 11명 미만이면 병가를 무급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늘면 자동으로 바뀌므로 경계선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5. 채용 과정에서 물을 수 없는 것

  • 이전 급여 이력을 물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에게도, 전 직장에도 묻지 못하고, 과거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Massachusetts Equal Pay Act).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밝힌 것을 확인하는 것과 보수를 포함한 오퍼를 낸 뒤에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급여 범위 공개(Pay Transparency) — 2025년 10월 29일 시행. 매사추세츠에 직원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적고, 재직자가 요청하면 알려주며, 승진·전보 제안 시에도 알려야 합니다. 인원 산정은 전년도 급여 기간 평균으로 합니다. —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을 알아두세요.

6. 한국 본사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한국의 관행매사추세츠
월급, 월 1회 지급 시급직은 주급·격주급 의무. 월 1회는 연봉제에서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급여 지급이 며칠 늦는 일 자동 3배 배상. 선의 항변이 없습니다
면접에서 이전 연봉 확인 금지. 오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는가

아래 출처는 전부 주정부·주의회 공식 페이지입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한국어로 모아 둔 것이고, 판단과 해석은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집행 전에 변호사 또는 급여 대행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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