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법인의 첫 현지 직원 채용 (Massachusetts · W-2 · PFML)
미국 법인을 세우고 첫 직원을 뽑을 때 매사추세츠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W-2와 1099의 갈림길, 급여 지급 주기와 3배 배상, 유급병가와 PFML 기여금,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물을 수 없는 것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국 본사가 보스턴에 법인을 세우고 첫 현지 직원을 뽑을 때, 한국의 관행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 2번과 4번은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 비용이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1. 직원을 두기 전에 끝내야 하는 등록
| 항목 | 내용 |
|---|---|
| 연방 EIN | 고용주 식별번호. 급여를 주려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 DUA 실업보험 | 매사추세츠 실업지원국 등록. 첫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에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납부 의무는 주 1일 이상 근무가 13주 쌓이거나 한 분기 임금이 $1,500을 넘으면 발생합니다. |
| 산재보험 | MGL c.152에 따라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무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
| 신규 채용 신고 | 채용·재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MassTaxConnect 또는 Form NHR). |
2. W-2와 1099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첫 사람을 가볍게 두려고 "계약직(1099)"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씁니다.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독립계약자이고,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3. 급여 — 금액보다 '주기'가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 최저임금 — 시간당 $15.00 (2023-01-01부터 동일, 2026년 기준)
- 지급 주기 — 시급직은 주급 또는 격주급이어야 합니다. 주 5~6일 근무는 기간 종료 후 6일 이내, 주 7일 근무는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월 2회(semi-monthly)는 시급직에 쓸 수 없습니다.
- 연봉제·면제직 — 격주급 또는 월 2회가 가능하고, 월급(월 1회)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주급에서 격주급으로 바꾸려면 90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4. 급여 외에 반드시 붙는 것
| 항목 | 2026년 기준 |
|---|---|
| 유급병가 Earned Sick Time |
30시간 근무당 1시간 적립, 연 최대 40시간. 직원 11명 이상이면 유급, 11명 미만이면 무급으로 제공합니다. |
| PFML 유급 가족·의료휴가 |
직원 25명 이상: 총 0.88%
(고용주 0.42% + 근로자 0.46%). 직원 25명 미만: 총 0.46%, 전액 근로자 부담이라 고용주 부담분이 없습니다. 2026년 최대 주당 급여 $1,230.39 |
| 연방 사회보장·의료보험 FICA |
고용주 부담 7.65% (근로자도 같은 비율 부담). |
| 실업보험·산재보험 | 요율은 업종과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대행사에서 견적을 받으세요. |
소규모 법인에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 직원 25명 미만이면 PFML 고용주 부담분이 없고, 11명 미만이면 병가를 무급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늘면 자동으로 바뀌므로 경계선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5. 채용 과정에서 물을 수 없는 것
- 이전 급여 이력을 물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에게도, 전 직장에도 묻지 못하고, 과거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Massachusetts Equal Pay Act).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밝힌 것을 확인하는 것과 보수를 포함한 오퍼를 낸 뒤에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급여 범위 공개(Pay Transparency) — 2025년 10월 29일 시행. 매사추세츠에 직원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적고, 재직자가 요청하면 알려주며, 승진·전보 제안 시에도 알려야 합니다. 인원 산정은 전년도 급여 기간 평균으로 합니다. —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을 알아두세요.
6. 한국 본사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한국의 관행 | 매사추세츠 |
|---|---|
| 월급, 월 1회 지급 | 시급직은 주급·격주급 의무. 월 1회는 연봉제에서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
| 급여 지급이 며칠 늦는 일 | 자동 3배 배상. 선의 항변이 없습니다 |
| 면접에서 이전 연봉 확인 | 금지. 오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어디서 확인하는가
아래 출처는 전부 주정부·주의회 공식 페이지입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한국어로 모아 둔 것이고, 판단과 해석은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집행 전에 변호사 또는 급여 대행사와 확인하세요.
학교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Mass.gov — Massachusetts law about minimum wage
- MGL c.149 § 148 — Payment of wages (Wage Act)
- MGL c.149 § 148B — Independent contractor (ABC test)
- Attorney General — Advisory on the Independent Contractor Law
- Mass.gov — Earned Sick Time
- Mass.gov —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FML) for employers
- Mass.gov — Register my business with the Department of Unemployment Assistance
- Mass.gov — New hire reporting
- Mass.gov — Workers' compensation for employers (MGL c.152)
- Mass.gov — Massachusetts Equal Pay Act
- Mass.gov — Pay transparenc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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