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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ICE의 I-9 점검 통지 받으면 48시간 안에 직원별 서면 고지

작성자: Emily Choi · 09/09/26

매사추세츠주가 의료기관과 고용주, 주·지방 경찰, 주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민사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서명된 ‘PROTECT Act’의 현장 적용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직장과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이민자와 가족에게 직접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9월 8일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모든 고용주는 ICE로부터 직원의 I-9 취업자격확인서나 기타 고용 기록을 점검하겠다는 통지(Notice of Inspection)를 받았을 때 48시간 안에 각 직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방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장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개별 통지 의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직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알려야 하며, 주정부는 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견본 안내문도 제공했습니다.

I-9 점검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신원과 미국 내 취업 자격을 적절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했는지 살펴보는 행정 절차입니다. 회사가 점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직원의 체류 자격이나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턴 지역의 한국계 사업주는 I-9 서류 관리와 직원별 통지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나 취업허가를 바탕으로 일하는 한인 근로자도 회사가 점검 통지를 받은 경우 자신에게 서면 안내가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민사 이민 집행기관의 출입이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제시됐습니다. 병원, 지역 보건센터, 진료소, 요양시설 등 법률이 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환자가 치료받거나 보호 대상 의료정보를 논의하는 공간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PROTECT Act는 주법이나 연방법상 요구되는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지정된 비공개 의료 구역에서 사법 영장 없이 민사 이민 체포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주정부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도 유효한 사법 영장·명령이나 즉각적인 보건·안전 위협 등 정해진 예외를 제외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지방 경찰은 통상적인 민사 이민 단속에 인력과 장비, 시설 등 공공 자원을 제공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법 위반 수사, 유효한 사법 영장에 따른 체포, 긴급 상황 대응과 치안 유지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범죄나 치안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은 민사 이민 집행과 구분해 공공안전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법이나 개인의 체류 자격을 바꾸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 권한을 없애는 제도도 아닙니다. 대신 매사추세츠 안에서 고용 기록 점검과 의료·주정부 시설 출입, 지역 경찰의 협조가 어떤 절차와 한계를 따라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고용주와 의료기관, 공공기관이 새 지침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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