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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특수교육 인종별 격차 판정 최소 사례 수 6명서 10명으로

작성자: James Jung · 09/09/26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DESE)가 2026-2027년 연례 판정 주기부터 특수교육의 인종·민족별 ‘중대한 불균형’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최소 사례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높인다. 변경 기준은 장애학생 판별, 교육환경 배치, 정학·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에서 교육구별 격차를 분석하는 데 적용된다.

최소 사례 수는 위험비율 계산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특정 결과를 경험한 학생 수의 하한선이다. 분석 대상 인종·민족 집단이 해당 결과에서 10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험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교육구 내 비교 집단이 최소 사례 수나 최소 집단 규모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주 전체의 다른 인종·민족 집단 자료를 이용한 대체 위험비율을 적용한다.

위험비율은 특정 인종·민족 집단에서 장애 판별이나 배치, 징계가 발생한 비율을 교육구 내 다른 인종·민족 학생의 발생 비율로 나눈 값이다. 대체 위험비율은 비교 대상을 교육구 내부가 아닌 매사추세츠주 전체의 다른 인종·민족 학생으로 바꿔 계산한다.

이번 조정 외의 주요 기준은 유지된다. 분석 대상 집단의 최소 규모는 20명이며 위험비율과 대체 위험비율의 기준값은 3.0이다. 판별 항목에서는 해당 인종·민족 집단의 전체 재학생 수가, 배치와 징계 항목에서는 해당 집단의 장애학생 수가 분모가 된다.

DESE는 한 해의 수치만으로 교육구를 지정하지 않고 3개 연도의 자료를 검토한다. 세 연도에 걸쳐 기준값을 초과하더라도 교육구가 위험비율을 낮추는 데 주정부 기준상 충분한 개선을 입증하면 중대한 불균형 교육구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연방 규정은 합리적 개선 여부를 주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른 분석 대상에는 아시아계 학생을 비롯해 히스패닉·라티노,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도서 주민, 백인, 2개 이상 인종 집단이 포함된다. DESE는 최소 사례 수 상향이 소규모 집단에서 한두 명의 증감으로 판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불균형 판정을 받은 교육구는 장애 판별과 교육환경 배치, 징계에 적용한 정책·관행·절차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 수정 사항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맞춰 공개 보고해야 하며, 불균형에 영향을 준 요인도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지정 교육구는 IDEA Part B 배정액의 15%를 포괄적 조기개입 서비스(CCEIS)에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재원은 교직원 연수와 교육·행동 평가, 학업 및 행동 지원 등에 투입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3세부터 12학년까지이며 장애학생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

이번 변경은 교육구 수준의 통계적 판정 방식에 관한 것이다. 개별 학생의 특수교육 적격성 판단이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절차는 바뀌지 않는다. 학부모는 소속 교육구의 판정 결과와 정책 수정 여부를 교육구 및 DESE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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