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애머스트 지역 3개 교육구, PROTECT법 대응 정책 채택…민사 법집행 절차 마련

작성자: James Jung · 09/05/26

매사추세츠주 애머스트·펠럼·애머스트-펠럼 지역 교육위원회는 9월 1일 합동회의에서 연방 이민법 집행을 포함한 민사 법집행기관이 학교에 접근할 때 적용할 대응 정책을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2026~2027학년도 시작에 맞춰 주 PROTECT법과 매사추세츠주 교육 당국의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에 따르면 주법이나 연방법상 의무가 있거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학교 구내에서 민사체포를 할 수 없다. 적용 시간은 정규 수업시간과 학생 등·하교 시간대, 방과 전후 프로그램, 학교 주최 행사 시간이다. 주 지침은 이 시간대의 학교 건물과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교육·체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역을 비공개 구역으로 규정한다.

법집행기관이 학생이나 학생 정보에 접근하려 할 경우 학교와 교육구의 지정 담당자가 우선 대응한다. 담당자는 법집행관의 신원과 권한을 확인하고, 제시된 영장이나 명령이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발부한 사법 문서인지 검토한 뒤 교육구 법률 자문과 협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행정 영장은 사법 영장과 구분되며, 행정 영장만 제시된 경우 민사체포를 위한 학교 구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주 지침의 원칙이다.

교육구는 학교 구내에서 발생한 법집행기관과의 접촉을 기록하고, 기관이 학생 또는 학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마련한다.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독립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통지한다. 학교 구내에서 민사 법집행관의 활동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PROTECT법은 각 교육구와 차터스쿨, 교육협력기관이 관련 정책과 비상 대응 계획을 9월 1일 또는 2026~2027학년도 첫 수업일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개별 교육기관의 정책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는 민사체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형사수사나 유효한 사법 영장·법원 명령의 집행,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경찰·소방·응급의료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법집행관이 정책에 어긋나는 민사체포를 진행하더라도 교직원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접촉 내용을 기록한 뒤 정해진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 지침은 학교가 학생의 비상연락처와 대체 보호자, 등·하교 인계 권한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두 명 이상의 비상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학교가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관련 정책과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