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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AI 교육 보고서, 수업별 사용 기준 권고…2026년 가을 전교 의무 규정은 없어

작성자: James Jung · 09/07/26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학부 교육과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MIT가 2026년 8월 25일 공개한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에세이와 수학·과학 문제, 증명, 코딩 등 학부 과정의 거의 모든 서면 과제에 그럴듯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수업별 AI 사용 기준과 평가 방식의 조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모든 강의가 생성형 AI 사용 방침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안내하고, 허용·금지 범위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는 위원회의 권고이며, MIT는 2026년 가을학기에도 강의별 AI 정책 수립을 전교 차원의 의무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다.

MIT 교수회 의장이 교원들에게 보낸 안내에 따르면 대학은 수업별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AI 사용 지침과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교원은 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허용 범위와 출처 표시 방식 등은 강의계획서와 담당 교원의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는 AI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탐지 기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비영어권 학생이나 신경다양성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과제 초기 단계의 교실 내 직접 작성, 중간 제출 일정 운영, 작업 과정 확인, 단계별 피드백 등이 제시됐다. 결과물만 평가하기보다 학생이 과제를 수행한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다.

교원이 AI로 수업 자료를 상당 부분 만들거나 평가·채점·피드백에 활용할 때는 그 사용 방식을 학생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학생의 AI 사용을 제한하면서 교원의 활용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AI 기술 변화에 맞춰 학과가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고, 대면 활동과 실험·제작 등 학생이 직접 수행하는 학습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MIT는 관련 지침과 시범사업, 교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AI 사용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단일 규정이 아니다. 학생은 각 과목의 강의계획서와 담당 교원의 공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허용 여부나 인용·공개 방식이 분명하지 않은 과제는 전교 공통 기준을 추정하기보다 담당 교원이나 조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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