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F·J 체류기간 고정 규정 심리…9월 15일 시행 여부 결정 대기
미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인정 방식을 고정 기간제로 바꾸는 규정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9월 3일 심리에서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법원 명령이나 DHS의 후속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정된 시행일이 유지된다.
DHS가 7월 17일 확정한 규정은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하고 입국기록인 I-94에 체류 종료일을 명시하도록 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F-1과 J-1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I-20, DS-2019 또는 고용허가서(EAD)에 기재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을 받는다.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이 I-94의 종료일을 넘는 경우 학교 지정 담당자에게서 갱신된 I-20 또는 DS-2019를 받은 뒤 미 이민국(USCIS)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해 새로운 종료일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후 고정 기간으로 입국하는 F-1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J 체류자의 출국 준비기간은 30일이다.
9월 15일 미국에서 유효한 D/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F·J 체류자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즉시 새 I-94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출국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본 체류 인정기간은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2030년 9월 15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OPT 또는 STEM OPT 중인 F-1 학생은 해당 EAD 종료일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같은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전환 대상에게 출국 준비기간까지 합산하면 최종 상한은 F 체류자의 경우 2030년 11월 14일, J 체류자는 2030년 10월 15일이다. 다만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전환 혜택을 잃고 고정 종료일이 적힌 새 I-94를 받을 수 있다.
전환 대상 F-1 학생 가운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2027년 3월 18일까지 졸업 후 OPT 또는 STEM OPT를 적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위한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시행일 현재 USCIS에서 OPT 또는 STEM OPT 신청이 심사 중인 일부 F-1 학생에게도 별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NAFSA와 매사추세츠 독립대학·대학교협회 등 교육·노동단체들은 8월 18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규정 제정 절차와 대학 및 학생에게 발생할 부담을 문제 삼았고, 정부 측은 체류 신분을 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인 F. 데니스 세일러 4세는 9월 3일 심리에서 규정의 근거와 정부 측 설명을 질문했으나 효력 정지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학생과 교환방문자는 가장 최근 I-94의 체류 표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EAD 유효기간, 해외여행 및 OPT 신청 일정을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 결정이나 정부 공지에 따라 시행 일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