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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법원,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규정 심리…시행 여부는 아직 미정

작성자: Emily Choi · 09/05/26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연방 규정의 타당성을 심리했다. 법원은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별도의 중단 결정이 없으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 데니스 세일러 4세 연방판사는 9월 3일 심리에서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국가안보와 비자 부정 방지 목적이 이번 제도 변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대학·교육단체와 노동조합 등 원고 측은 정부가 정책의 비용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정부 측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 관리를 강화하려는 행정적 점검 장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원은 규정 시행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다. 세일러 판사는 시행일 전에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정 시점과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임시 제한명령을 내려 추가 검토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고정된 체류 만료일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F-1과 J-1 신분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며 관련 조건을 지키면 D/S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관련 서류에 표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기한이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4년을 넘을 수 없다. 그보다 더 오래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일 현재 D/S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F·J 신분자에게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체류 허용기간은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되,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15일부터 최대 4년을 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표시될 수 있다.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과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여권의 비자 날짜만 보지 말고 입국기록인 I-94와 I-20 또는 DS-2019에 적힌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박사과정, 장기 연구, 의학 연수, OPT처럼 전체 일정이 4년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과 심사 일정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의 F-2·J-2 신분도 주신분자의 체류기간과 연계되므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대학교 국제학생·학자지원실(ISSO)은 학부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OPT·STEM OPT 대상별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했다. 9월 9일부터 관련 세션이 이어지며, 대학 전체 타운홀은 9월 23일로 안내돼 있다. 일정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 학교 이메일과 ISSO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보스턴에서는 이번 규정이 한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연구원, 박사후연구원과 동반가족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과 법원이 시행 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모두 남아 있다. 해당 신분으로 체류 중이거나 9월 15일 전후 미국 재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인별 서류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고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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