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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든 교육위원회, AI 딥페이크 포함한 2026~2028 괴롭힘 방지계획 승인

작성자: James Jung · 09/05/26

몰든 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이미지·음성·영상을 사이버 괴롭힘 범위에 명시한 ‘2026~2028 괴롭힘 예방·개입 계획’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2026년 8월 31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새 계획은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에 AI 또는 다른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조작 콘텐츠의 생성·변형·유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조작물도 기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절차에 따라 다뤄질 수 있다.

다만 AI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사추세츠주법상 괴롭힘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법은 반복적인 서면·구두·전자 표현이나 신체적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 우려를 일으키거나, 교내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학교에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육 과정 또는 학교 운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개인 기기로 발생한 행위도 교내 적대적 환경을 만들거나 피해 학생의 학교 내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을 실질적이고 중대하게 방해하면 학교의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등은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학교장이나 교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 신고만을 근거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교직원은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 또는 지정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학교장이나 지정자는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괴롭힘 또는 보복이 확인되면 학교는 필요한 징계 조치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해 학생의 안전 회복과 보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지역 경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주법이 규정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법은 각 교육구가 괴롭힘 예방·개입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2년마다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계획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이 저지른 괴롭힘과 보복 행위에 적용된다. 몰든 공립학교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2026~2028 계획과 신고 절차를 게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와 지원 문의는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나 관련 학생지원 담당자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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