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USPS 우편투표 새 규정 시행 제동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우정청(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 가운데 주요 의무 조항의 시행을 다시 막았습니다.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9월 4일 기존 임시명령을 예비금지명령으로 바꾸고, 선거일까지 현행 우편투표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USPS가 8월 확정한 규정은 주·지방 선거 당국에 전용 온라인 포털 등록, 투표용지 봉투 디자인 사전 검토, 유권자별 정보 입력, 바코드 기준 준수 등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한 조항에는 이러한 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접수 제한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USPS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우편물은 유권자가 작성해 선거 당국으로 돌려보내는 반환 투표지가 아닙니다. 주·지방 선거 당국이 유권자에게 보내기 위해 USPS에 맡기는 요건 미충족 발송용 투표용지 우편물이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반환 투표지까지 USPS가 같은 기준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선거 당국의 시스템과 우편물 처리 절차를 변경하면 우편투표를 이용하려는 수백만 명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USPS는 규정이 선거우편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추적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유권자 자격 판단이나 개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1월 3일까지 치러지는 연방선거에서는 봉투 사전 승인과 포털 등록, 유권자 정보 입력 등 새 요건을 USPS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 행정부는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등록 유권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유권자가 USPS 포털에 개인적으로 등록하거나 새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투표를 이용하려면 기존과 같이 매사추세츠 주 선거 당국이나 거주 도시·타운의 선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절차가 유지되지만 항소심 판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계획하는 한인 유권자는 신청과 반환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매사추세츠 주무장관 선거국과 거주지 선거 당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