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대, F-1 유학생 일부 CPT 승인 보류…학위 필수 실습은 계속 심사
보스턴대학교가 연방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지침 변경에 따라 F-1 유학생의 교과과정 실무훈련(CPT)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학은 2026년 가을학기 CPT 가운데 학위 취득에 명확히 필요한 실습은 계속 심사하되, 그 밖의 신청은 교육과정 검토가 끝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VP는 8월 12일과 24일 각 대학의 지정학생담당자(DSO)에게 보낸 안내에서 CPT가 학생의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기존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습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했다. 해당 학위과정의 모든 학생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인턴십·실습·현장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인턴십이라도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니라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스턴대 국제학생·학자사무소(ISSO)는 학위과정 완료에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한 CPT 신청은 계속 처리한다. 다른 유형의 인턴십과 실습은 각 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육과정과 등록 방식이 연방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동안 심사가 보류될 수 있다.
2026년 가을학기 신청자는 예정된 실습이 학과 요람이나 공식 교육과정에 졸업 요건으로 규정돼 있는지 학과와 ISSO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인턴십 제안을 수락했거나 관련 과목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CPT 취업 허가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CPT는 F-1 학생이 재학 중 미국 내 교외 인턴십이나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승인하는 취업 허가다. DSO가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승인 내용을 입력하고 CPT 정보가 기재된 새 I-20를 발급해야 한다. 승인은 고용주, 근무지, 허가 기간 등 I-20에 명시된 조건에 한정된다.
학생은 유급과 무급을 불문하고 CPT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근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보류·반려된 상태에서 임의로 근무하면 F-1 신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라운대학교도 8월 24일 SEVP 안내 이후 교내 CPT 정책과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실습이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고 해당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학위 취득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처리한다. 2026년 가을학기 신청이 계류 중인 학생에게는 담당 ISSS 자문관이 처리 상태를 개별 안내한다.
대학별 교육과정과 심사 절차가 달라 적용 범위와 처리 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스턴대 학생은 학과의 졸업 요건 확인과 별도로 ISSO가 발급한 새 I-20에서 고용주와 근무지, 승인 기간,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