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성년자 여권 신청 때 부모 체류 신분 확인 검토
미국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빙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9월 1일 현재 공개된 최종 지침은 아니며, 기존 여권 신청 절차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로이터가 확인한 국무부 지침 초안에 따르면, 새 절차가 시행될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미국 여권·출생증명서 같은 시민권 증빙이나 영주권 카드·I-94 출입국 기록 등 체류 신분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 정보를 자녀가 미국 시민권과 여권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18호의 후속 조치다. 이 명령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가운데 부모가 외국 정부 직원이거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거래 또는 사기에 관여한 경우 등 일부 범주를 다룬다. 행정명령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범위와 시행 방식은 최종 지침과 사법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무부가 공개한 16세 미만 여권 신청 안내에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증명,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모든 부모에게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을 일률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새 요건은 아직 공식 시행되지 않았다.
보스턴 지역의 F-1 유학생, J-1 연구자, H-1B 취업비자 소지자 가정에는 향후 실무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제도가 확정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첫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의 최신 I-94나 영주권 카드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무부의 현재 공개 안내와 로이터가 확인한 초안에는 한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이나 원본을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관계 입증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 기관의 공식 안내나 추가 요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로서는 새 검토안 때문에 여권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다. 가족 여행을 준비하는 가정은 신청 직전에 국무부의 16세 미만 여권 안내에서 최신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국무부가 초안을 최종 지침으로 채택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