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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고정 체류기간 규정 9월 15일 시행 예정…경과 대상도 최대 4년

작성자: James Jung · 09/02/26

미국 국토안보부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신분 유지 기간’(D/S)에서 종료일이 정해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을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스턴 연방법원에 규정 무효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9월 2일 현재 시행 일정은 유지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F·J 신분자의 I-94 출입국 기록에는 D/S 대신 체류 종료일인 ‘Admit Until Date’가 표시된다. 체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과 입국일부터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출국 준비 기간이 더해진다.

새 고정기간 체계가 적용되는 F-1 신분자의 출국 준비 기간은 학업 또는 승인된 실습 종료 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J-1 신분자의 출국 준비 기간은 기존과 같은 30일이다.

다만 시행일인 9월 15일 미국 안에서 적법하게 D/S를 유지하고 이후 출국·재입국하지 않는 F·J 신분자에게는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의 I-94가 시행일에 즉시 고정 종료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기존 D/S가 기한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 규정 대상자의 체류 허용 기준일은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수료 후 취업허가서(EAD)의 종료일 중 늦은 날이다. 이 기준일은 시행일부터 4년이 되는 2030년 9월 15일을 넘을 수 없다. 기준일 이후 출국 준비 기간은 F 신분자에게 60일, J 신분자에게 30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을 떠나 재입국하지 않은 경과 규정 대상 F-1 학생은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을 유지한다.

경과 규정 대상자라도 시행일 이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고정된 종료일이 적힌 새 I-94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뒤에는 전자 I-94의 신분 분류와 Admit Until Date를 I-20, DS-2019 또는 EAD의 종료일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I-94의 허가기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학교 이전, 학위 단계 변경, 졸업 후 OPT·STEM OPT 등으로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 종료일 전에 연방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적용 절차는 현재 I-94, 입국일, 프로그램과 취업허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규정은 F-1 학생의 전공 변경과 학교 이전에도 제한을 둔다. 대학원 과정 학생은 재학 중 교육 목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학교 이전도 특별한 사정에 대해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한된다. 대학원 미만 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도 안에 전공·교육 단계 변경이나 학교 이전을 할 수 없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SEVP 승인을 받아야 한다.

NAFSA와 매사추세츠 독립대학협회 등이 참여한 단체들은 8월 1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규정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만으로 규정 시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F-1·J-1 신분자는 국제여행, 프로그램 연장, 전과·편입, OPT 또는 STEM OPT 신청 전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와 본인의 I-94·학적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과 미국 내 체류 허가 종료일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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