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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J-1 고정 체류기간 규정 9월 15일 시행 예정

작성자: Emily Choi · 09/01/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는 최종 규정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학업이나 연구를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동안 체류를 허용해 온 ‘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하고, 입국기록인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새 제도에서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지며, 한 번에 부여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이다. 프로그램 종료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F-1의 경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J-1의 출국 준비기간은 현재와 같은 30일이다.

다만 4년이 넘는 학업이나 연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I-94의 체류 만료일 전에 USCIS에 Form I-539를 제출해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미국을 출국한 뒤 유효한 서류를 갖춰 재입국 심사를 받고 새로운 체류 허가기간을 받을 수 있다. 출국·재입국을 선택할 때에는 유효한 비자와 갱신된 I-20 또는 DS-2019 등 입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는 입국항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새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F-1·J-1 소지자는 I-94에 ‘Admit Until Date’가 기록된다. 해외여행 뒤에는 전자 I-94를 확인해 프로그램 서류의 종료일과 체류 만료일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자 유효기간은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 I-94의 체류 만료일은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므로 두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시행일 당시 미국 안에서 D/S로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취업허가서 만료일 가운데 해당하는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9월 15일부터 최대 4년이라는 상한이 적용된다.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새 I-94와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받게 되므로 여행 시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OPT·STEM OPT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한시적 전환 조항도 마련돼 있다.

학교 이전이나 전공·학위과정 변경, OPT·STEM OPT 신청에도 새 절차와 제한이 연결될 수 있다. 장기 박사과정과 의학·과학 연구, J-1 연구원 프로그램 참여자가 많은 보스턴 지역에서는 자신의 I-20·DS-2019, EAD와 I-94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스턴대와 브라운대 등은 학생과 연구자에게 국제학생·연구자 담당 부서와 여행 및 체류 계획을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제교육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8월 1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까지는 9월 15일 시행 일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나 연방정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일정과 세부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유학생과 연구자는 소송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연방정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개별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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