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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일부 이민비자 면접 조정…취업 후원·비이민비자는 구분해야

작성자: Emily Choi · 08/30/26

미국 국무부가 ‘공적 부담’ 심사와 관련한 전 세계 영사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됐던 일부 이민비자 면접을 중단하거나 재조정했다. 다만 고용주가 후원하는 취업 기반 이민비자와 F-1 학생비자, B-1·B-2 방문비자,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적용 범위와 구분된다.

공적 부담 심사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국무부는 각국 영사 담당자가 관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면접 일정이 조정됐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가족 초청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8월에 예정됐던 일부 면접은 9월부터 11월 사이로 다시 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무부가 전체 교육 종료일이나 모든 공관의 정상화 시점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반면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취업 기반 이민비자는 같은 이민비자 범주에 속하더라도 이번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AP는 설명했다. 이들 신청자는 예정된 고용과 소득을 통해 공적 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모든 이민비자 면접이 일괄 중단됐다’고 해석하기보다 신청자의 비자 종류와 후원 형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비이민비자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 지역 대학에 입학하거나 복학하기 위한 F-1 학생비자, 단기 출장·관광 목적의 B-1·B-2 비자, 전문직 근무를 위한 H-1B 비자 면접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민비자 면접 일정 조정이 미국의 모든 비자 업무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가족 초청 영주권 면접을 기다리는 신청자는 일정 변경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면서 면접을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한 경우라면 실제 출국이나 항공권 변경에 앞서 대사관과 국립비자센터가 보낸 개별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는 특정 교민 가족에게 일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신청자를 위한 일반적인 안내다.

현재로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연기된 면접을 언제, 어떤 순서로 다시 배정할지가 관건이다. 신청자마다 비자 분류와 진행 단계가 다른 만큼 온라인상의 일반 정보보다 본인에게 전달된 공식 이메일과 예약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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