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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우편투표 규정 중단 결정에 항소…매사추세츠 기존 절차 유지

작성자: Emily Choi · 08/30/26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관련 새 연방 규정의 핵심 조항을 일시 중단한 보스턴 연방법원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각 주의 기존 우편투표 절차는 유지됩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8월 27일 미 우정청(USPS)이 새 규정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14일간의 임시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부는 8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보스턴에 있는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USPS가 마련한 규정은 주와 지방 선거 당국에 연방 투표우편용 봉투와 반송 봉투를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제작하고 사전 검토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선거 당국은 USPS 전자 포털에 등록한 뒤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투표우편을 식별하는 고유 바코드 등의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발송용 투표우편은 USPS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DC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봉투 디자인과 전산 시스템을 바꾸고 담당자를 교육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탈와니 판사는 일부 주가 이미 투표용지를 주문했고 곧 발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의 즉각적인 시행이 선거 행정과 유권자의 투표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새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추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연방대법원 역시 앞선 사건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정을 하급심이 너무 이르게 심사했다는 절차적 문제를 판단했을 뿐, 행정명령이나 USPS 최종 규정 자체가 적법한지는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미국 시민권자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유권자에게는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시점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기존 우편투표 신청과 발송·반송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항소법원 판단이나 향후 예비금지명령 심리 결과에 따라 적용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편투표 이용자는 주 선거 당국이 공지하는 기한을 확인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투표용지를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1연방항소법원이 14일간의 임시제한명령을 유지할지, 그리고 연방법원이 11월 중간선거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릴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전까지 매사추세츠 유권자의 우편투표 방식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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