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보육시설, PROTECT Act 이민 단속 대응 절차 시행
매사추세츠주의 K-12 학교와 주정부 인가·지원 보육시설이 2026~2027학년도부터 민사 이민 단속기관의 출입과 정보 요청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주정부가 PROTECT Act에 따라 마련한 지침은 사법 영장 확인, 학생기록 보호, 보호자 통지, 비상연락처 관리 등의 절차를 담고 있다.
적용 기관은 관련 정책을 2026년 9월 1일 또는 새 학년도 첫 수업일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시행해야 했다. 학교나 시설이 정책 마련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학교 부문에는 공립 학군과 차터스쿨, 직업학교, 교육협력체, 일부 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 보육 부문에서는 매사추세츠 조기교육·보육부(EEC)의 인가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보육센터, 가정보육시설, 학령기 보육 프로그램과 그룹케어 시설 등이 대상이다.
PROTECT Act는 주법이나 연방법상 별도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학교 구내와 대상 보육시설에서 사법 영장이나 사법 명령 없이 민사법 집행 목적의 체포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법 영장은 주 또는 연방 사법부의 판사나 치안판사가 서명해 체포를 승인한 문서를 뜻한다. 이민 당국이 자체 발부한 행정 영장이나 이민 구금 요청서는 같은 효력을 갖는 사법 영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정부 모델 절차에 따르면 학교와 학군은 단속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할 지정자를 두고, 제시된 문서와 단속기관의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 법률고문이 문서의 유효성과 허용 범위를 검토하며, 기관과의 접촉 내용도 기록하도록 했다.
민사법 집행기관이 학생 또는 학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 학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학교 구내에서 해당 기관의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이나 가족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자와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에 알리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학생 교육기록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권한을 가진 학생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서면 동의 없이 ICE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사법 명령이나 소환장이 제시되거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립학교는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과 관계없이 학군에 거주하는 취학연령 아동에게 동등한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PROTECT Act는 모든 형태의 연방 이민 단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이뤄지는 민사 체포의 요건과 기관의 대응 절차를 규정한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보육시설이 공개한 대응 정책을 통해 담당 연락처와 보호자 통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비상연락처와 대리 보호자, 허가된 학생 인계 대상자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도 학교 또는 시설별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