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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개학철 감염병 관리…의료적 면제는 매년 갱신, 종교적 면제는 권고

작성자: James Jung · 09/06/26

매사추세츠주 학교들이 새 학년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의 호흡기 증상과 예방접종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 보건당국은 발열·인후통·기침·콧물 등 새로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집에 머물도록 안내한다.

등교 등 일상 활동은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열이 없고 다른 증상도 전반적으로 호전됐을 때 재개할 수 있다. 복귀 후 최소 5일 동안은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며, 붐비는 실내 공간과 중증 위험이 높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된다. 열이 다시 나거나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매사추세츠주의 2026∼2027학년도 학교 예방접종 요건은 해외에서 온 방문·교환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는 학년과 접종 시기에 따라 DTa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수두 백신 기록이 요구된다.

7∼12학년은 Tdap 접종과 함께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수두 백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10학년은 정해진 연령 이후 접종한 수막구균 결합백신 기록 1회가 필요하다. 11∼12학년은 통상 2회 접종 기록이 요구되며, 두 번째 접종은 16세 생일 이후 받아야 한다. 첫 접종을 16세 이후에 받았다면 1회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1학년 학생이 아직 16세가 되지 않았다면 16세가 될 때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에는 의료적 면제와 종교적 면제가 허용된다. 의사가 백신 접종이 의학적으로 금기라고 확인하는 의료적 면제서는 학년 초마다 갱신해야 한다. 학생 또는 미성년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진실한 종교적 신념과 접종이 충돌한다고 밝히는 종교적 면제서는 학년 초마다 갱신하도록 권고되지만, 공식 지침상 의무 갱신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예방접종 요건의 확인과 집행은 개별 학교와 교육구가 담당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의료적 또는 종교적 면제를 받은 학생도 보건당국의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교가 제한될 수 있다.

노숙 상태이거나 위탁보호를 받는 학생은 예방접종 또는 의료 기록을 즉시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지 않는다. 학교 측은 관련 담당자를 통해 기록 확보를 지원하고, 그동안 학생의 등록과 출석을 허용해야 한다.

주 보건당국은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또는 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장실 이용 뒤, 식사 전, 야외활동 뒤를 학교에서 손을 씻어야 할 주요 시점으로 제시한다. 예방접종 기록이나 결석·복귀 기준은 재학 중인 학교 보건실과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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