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넘어…2029년부터 대학 관리 기준 강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부가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학생 보호로 전환한다. 교육 여건이나 재정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2029년부터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학의 언어교육과 학사관리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교육부가 9월 8일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18만2천 명에서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 2027년 30만 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정부는 늘어난 유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사립대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된 학교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최하위 단계로 분류된다. 2029년 시작되는 제5주기 인증제부터 해당 대학의 신규 유학생 모집과 관련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유학생 대상 부실한 학사 운영이나 인권 침해 등 문제가 확인된 대학에 대한 점검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대학을 매년 10곳가량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언어 능력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으려면 공인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 비율이 2026년 40% 이상에서 2027년 45%, 2028년 50%, 2029년 55%, 2030년 60% 이상으로 올라간다. 현재 일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평가 방식도 개편해 중도탈락률과 공인 언어 능력 등 유학생 교육·관리에 중요한 지표를 2029년부터 필수 항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외 유학원을 통한 모집 과정에는 ‘대학-유학원 모집대행 표준협약서’가 도입된다. 대학과 유학원은 교육과정과 학위 정보, 취업 가능 요건 등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유학생 본인 계좌로 직접 돌려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학생 보호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위 학력 제출을 막기 위한 절차도 보완된다. 교육부는 외국 학위 검증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이 자체 검증 절차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스턴 지역에서 자녀의 한국 대학 진학이나 교환·학위과정을 검토하는 가정이라면 대학의 모집 안내뿐 아니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여부, 요구되는 한국어·영어 수준, 비자 거절 시 등록금 환불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로 기존 재학생의 체류자격이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주요 조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7년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신설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 성과가 우수한 학과를 선정해 재정 지원과 정부초청장학생 배정 등에 연계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세부 평가지표와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화된 기준이 대학별 유학생 선발과 비자 심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