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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공립학교, 스마트안경·비밀 녹음용 웨어러블 기기 사용 금지

작성자: James Jung · 09/03/26

케임브리지 교육위원회는 9월 1일 회의에서 학생의 스마트안경 사용과 교내 비밀·무단 녹음을 목적으로 한 유사 웨어러블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의료상 필요나 장애로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공개된 안건에 따르면 학생은 케임브리지 공립학교 시설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할 수 없다. 학생과 교직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다른 웨어러블 기술도 제한 대상이다. 당초 스마트안경을 중심으로 제출된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애플워치 등 비밀 녹음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예외는 문서로 확인된 의료상 필요나 장애가 있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정자가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회의 자료에는 위반 기기의 보관 기간과 반환 절차 등 세부 집행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기기를 학교에 가져가야 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소속 학교를 통해 허가 요건과 적용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구는 새 학년도 크롬북 반출 기준도 학년별로 다르게 운영한다. 일반 어퍼스쿨 6학년과 아미고스쿨 5학년은 가족이 신청해야 학생이 크롬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기기는 학교에 보관된다.

7∼12학년은 기본적으로 크롬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가족이 학교 보관을 원하면 반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초등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과제를 위한 개인별 기기를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가정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한다.

학교 수업 중 크롬북 사용은 학년이나 반출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교육 목적과 수업 목표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교육구는 인공지능 사용을 포함한 추가 기술 지침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구 차원의 AI 지침을 10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어러블 기기 예외 승인, 크롬북 반출 선택, 학교별 휴대전화 규정은 서로 다른 절차로 운영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적용 기준은 소속 학교 또는 케임브리지 공립학교 정보통신기술서비스 부서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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