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IRS, 인종 기준 입학·장학금 운영 사립학교 면세 제한안 발표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3일 인종·피부색·출신 국가·민족을 기준으로 입학이나 장학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연방 면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안이 예정대로 채택되면 2027년 5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연방세법 501(c)(3)에 따른 면세 기관이면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사립 초·중·고교, 대학, 전문대학원, 직업학교다. 공립학교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규정안의 사립학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안은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교육 정책, 입학, 장학금·대출, 체육활동과 그 밖의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출신 국가·민족을 근거로 차등 대우할 경우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거 차별의 시정이나 다양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재무부와 IRS의 입장이다.
현재 IRS 지침 가운데 소수인종 집단을 우대하는 입학, 시설, 프로그램, 장학금 및 재정보조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한 조항도 삭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인이나 아시아계 등 특정 인종·민족·출신 국가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한 학교 자체 장학금과 학교가 운영·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최종 규정에 맞춰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학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외부 장학사업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이번 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학교가 관리하는 기부 장학기금처럼 학교 운영이나 지원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은 규정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재무부와 IRS는 미국 내 면세 사립 교육기관 약 1만8천 곳과, 인종·민족·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장학금의 잠재적 자격 학생 약 75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75만 명은 실제 수혜자 수가 아니라 잠재적 자격자 추정치이며, IRS가 인종·민족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 1994년 연방 회계감사원(GAO) 조사에 근거해 산출됐다.
인종 중립적 기준을 적용한 입학과 재정보조는 계속 허용된다. 규정안은 가구소득, 거주 지역, 대학 진학 1세대 여부, 개인적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 성취도 등을 가능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종교적 사명이나 교육과정을 유지하거나 실제 종교 소속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인종·민족 기준을 대신 사용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재무부와 IRS는 학교들이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과 대출의 자격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 구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장학금·대출의 총액과 수혜자 수 자체는 줄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규정안에 포함된 정부 추정이며 개별 학교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현재 지급 중인 장학금이나 이미 내려진 입학 결정이 즉시 취소되지는 않는다. 각 학교의 실제 변경 내용과 시점은 규정 확정 여부와 기관별 정책 검토에 따라 달라진다.
규정안은 9월 4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면·전자 의견과 공청회 요청은 게재일로부터 60일 동안 접수하며, 의견 제출 때 규정번호 ‘REG-119986-25’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