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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원 연방대출 상한 적용…연 37만 명 자금 부족 추산

작성자: James Jung · 09/02/26

미국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생에게 적용되는 새 연방 학자금대출 상한으로 매년 약 37만 명의 차입자에게 학비 조달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학생재정보조관리자협회(NASFAA)는 9월 2일 교육재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추산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7월 1일부터 예외 대상이 아닌 일반 대학원생은 연방 직접 비보조대출을 연간 2만500달러, 대학원 과정 전체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법학·의학 등 전문과정 학생의 한도는 연간 5만달러, 총 20만달러다. 학생 본인 명의 연방 학자금대출에는 학업 기간 전체를 합산한 25만7,500달러의 누적 상한도 적용된다.

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생용 직접 플러스대출(Grad PLUS)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다른 재정보조를 제외한 학교의 공식 교육비 범위까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 기준 특정 학교의 과정에 재학 중이었고, 7월 1일 전에 해당 과정에서 연방 직접대출을 받은 학생에게는 한시적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같은 학교와 과정에 계속 등록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과정 기간과 3개 학년도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 기존 대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외 인정에는 과거 Grad PLUS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과정에서 지급된 다른 직접대출도 인정될 수 있다.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과정으로 옮기면 예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승인된 휴학 등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생별 자격과 인정 기간은 소속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던 마쓰다이라 아메리칸대 교수는 새 상한으로 매년 약 37만 명의 대학원·전문대학원 차입자에게 연방대출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원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제 학생까지 반영하면 영향 인원은 연간 약 50만 명, 이들의 평균 부족액은 약 2만1,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부족액은 과정별 교육비와 장학금, 학교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과정의 범위를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연방법원의 잠정 명령에 따라 임상심리, 언어병리, 의사보조, 작업치료, 물리치료, 일부 간호 과정 등은 법원의 효력정지 기간에 전문학위 과정으로 취급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정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학위 종류와 학교가 보고한 전공분류코드(CIP)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 최신 학위 목록과 전공 코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방 학자금 지원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적격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F-1·J-1 신분의 유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 학생은 학교의 재정보조 통지서에서 일반 대학원 과정과 전문과정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 연간 대출 가능액과 기존 대출 누계, 한시적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족분을 민간대출로 충당할 경우에는 금리와 공동서명인 요건뿐 아니라 연방대출의 소득연동 상환, 상환 유예 또는 탕감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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