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단기 직업훈련 ‘워크포스 펠’ 승인 신청 접수…기관 마감 9월 25일
매사추세츠주가 연방 펠그랜트를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도 적용하는 ‘워크포스 펠’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하고 2027 회계연도 프로그램 승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과 훈련기관이며, 마감은 2026년 9월 25일 오후 2시 59분(미 동부시간)이다.
신청 기관은 매사추세츠주 교육행정부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2027 Funding Application Supplement for Workforce Pell’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 대상 과정은 연방 학생재정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가 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며, 교육 기간은 8주 이상 15주 미만, 교육량은 150∼599시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과정은 여러 고용주에게 통용되고 상위 자격으로 누적할 수 있는 공인 학부 자격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해당 직종에 공인 자격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을 준비시키고 과정 이수 시 해당 자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학생이 같은 기관 또는 다른 적격 기관의 자격증·학위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학점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주가 정한 고숙련·고임금·수요 직종과 연계되고 고용주의 채용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수료율은 정상적인 과정 기간의 150% 이내를 기준으로 70%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률은 수료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지표가 아니라 프로그램 이탈자(program exiters)를 대상으로 이탈 후 두 번째 분기에 측정하며, 70%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은 승인 전 최소 12개월 연속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개된 등록금과 수수료에는 매사추세츠주가 정한 잠정 부가가치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주지사가 MassHire 주 인력개발위원회와 협의해 적격 프로그램을 심사·인증한다. 이후 기관이 주지사 인증서를 연방 교육부에 제출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학생의 교육비에 워크포스 펠을 적용할 수 없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워크포스 펠 신청서는 없다. 최종 승인된 과정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일반 펠그랜트와 마찬가지로 FAFSA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액은 재정 필요도, 등록 강도, 과정 길이와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된다. 지원금은 등록금과 수수료, 필수 준비물 등 허용된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지만 과정 전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
학사학위 소지자도 FAFSA와 워크포스 펠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원 학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대학원 자격 과정에 등록했거나 등록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받은 금액은 통상 6개 학년도에 해당하는 개인별 펠그랜트 평생 수혜 한도에 포함된다.
재학생과 지원자는 교육기관의 자체 안내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기관과 개별 과정이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모두 받았는지 해당 기관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