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9월 ‘대학생 화재안전의 달’ 지정…입주 때 경보기 점검
매사추세츠주가 대학생의 기숙사와 임대주택 입주가 집중되는 9월을 ‘대학생 화재안전의 달’로 지정했다. 주 소방서비스국은 9월 1일 교내외 학생 주거시설에서 연기·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작동 상태와 대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사추세츠의 기숙사와 남녀학생회 주택에서 2,5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 화재로 민간인 6명과 소방대원 10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약 27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학생 주거시설 화재의 약 90%는 조리와 관련됐다.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주방을 비우지 않고, 오븐 조리에는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수칙이다.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는 물을 붓지 말고 뚜껑으로 불길을 덮은 뒤 열원을 차단해야 한다.
매사추세츠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연기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보스턴의 주택 규정도 모든 주거시설에 주 화재안전 기준에 맞는 연기경보기 설치를 요구한다. 입주자가 경보기의 누락이나 고장을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경보기 뒷면에 표시된 제조일도 점검 대상이다. 연기경보기는 일반적으로 제조 후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교체 주기는 제조사와 제품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이다.
이삿짐과 자전거, 가구 등은 창문과 출입문, 복도, 계단을 막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거주자는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각 방에서도 두 방향의 대피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경보가 울리면 물품을 챙기기 위해 머무르지 말고 건물 밖으로 나온 뒤 911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담배, 전기자전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공한 충전 장비로 충전해야 한다. 침대와 소파, 베개 위가 아닌 단단하고 안정된 표면을 이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 냄새나 변색, 변형, 누액, 이상 소리가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주 소방서비스국은 교외 임대주택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것을 안내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013년 서로 관련 없는 두 건의 교외 주택 화재로 대학생 2명이 숨졌다. 기숙사와 임대 건물마다 조리기구, 촛불, 이동식 난방기 등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시설과 학교의 공식 지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