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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응급격리 개정 규정 8월 17일 시행

작성자: James Jung · 08/30/26

매사추세츠주 학교에서 학생 타임아웃과 격리, 신체적 제지를 다루는 개정 규정이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주 초중등교육부(DESE)는 2026-27학년도를 앞두고 학교와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시행 지침과 보고 절차를 안내했다.

개정된 603 CMR 46.00은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협력기관에 적용된다. 주정부 승인을 받은 공·사립 통학형 및 기숙형 특수교육학교에는 수업일 운영과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활동 범위에서 적용된다. 청소년서비스부·정신건강부·공중보건부 또는 카운티 교정시설이 운영하거나 계약한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타임아웃은 학생이 진정할 목적으로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행동지원 방식이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교직원이 지시할 수 있지만, 장소는 잠겨 있지 않아야 하며 학생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을 계속 관찰하고 학생과 함께 있거나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이 진정하면 타임아웃을 끝내야 한다.

학교가 타임아웃을 30분 넘게 계속하려면 학생의 지속적인 불안·흥분 상태를 근거로 교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용 공간은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학생의 나이와 필요에 맞는 크기, 적절한 조명·환기·냉난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위험한 물체나 설비가 없어야 하고 소방·건축 규정과 DESE 지침도 충족해야 한다.

학생을 혼자 방이나 구역에 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인 응급격리는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폭행 또는 중대한 신체 위해 위험을 초래하고, 지시나 덜 제한적인 개입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개인별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된다.

응급격리를 사용하려면 해당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학생·교직원에게 중상을 입힌 기록이 있어야 한다. 면허를 가진 의사는 의학적 금기 사유가 없음을, 면허를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는 심리·행동적 필요성과 금기 사유가 없음을 각각 문서화해야 한다. 학교는 대안적 행동개입 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요건 충족 사실을 사용 전에 기록해야 한다.

학교는 응급격리 사용에 앞서 학부모의 서면 동의와 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학생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관련 정보를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동의는 자발적이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입학이나 재학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응급격리 중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계속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은 공간 어디에서든 관찰 가능해야 한다. 안전상 부적절하지 않은 한 긴장 완화와 진정 조치도 계속해야 한다. 학생의 행동이 더 이상 폭행이나 즉각적인 중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거나 호흡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이 관찰되면 즉시 종료해야 한다.

응급격리는 처벌이나 통상적인 행동 대응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30분을 넘겨 계속할 때는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별행동계획이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에 표준 대응 방식으로 포함할 수 없다. 사용 공간은 타임아웃 공간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용한 주에는 최소 한 차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학교는 응급격리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교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다음 학교 근무일까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24시간 이내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3개 학교 근무일 이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서면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학교가 평소 성적표 등 필수 정보를 영어 이외 언어로 제공한다면 격리 보고서도 해당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DESE 보고도 별도로 요구된다. 학교와 프로그램은 모든 응급격리 자료를 지정된 보안 포털에 기록해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인증해야 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다친 경우에는 응급격리 사고 보고서 사본을 발생 후 3개 학교 근무일 이내 DESE에 제출해야 한다.

교장은 응급격리 사용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한 주에 여러 차례 대상이 된 학생이 있는지 매주 검토해야 한다. 학교 전체 자료도 매월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는 사고 보고서와 통지 기록, 관련 주간·월간 검토 기록 등 학교가 보관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학교와 프로그램은 신체적 제지 예방 및 행동지원 정책을 매년 검토해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재학생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별 통지 방식과 담당자, 세부 절차는 해당 교육구나 학교가 공개하는 2026-27학년도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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