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 CPT 기준 강화…BU 일부 승인 일시 보류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F-1 유학생의 교과과정 실무훈련(CPT) 요건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지침을 대학들에 전달했습니다. 보스턴대학교(BU)는 학사 요건과 내부 절차를 검토하는 동안 일부 CPT 승인을 일시 보류했으며, 대학별 적용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PT는 F-1 학생이 학위 과정을 마치기 전에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인턴십, 현장실습,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무급 활동도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VP는 2026년 8월 12일과 24일 대학 담당자들에게 보낸 안내에서 CPT가 이미 확립된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일부여야 하며, 학생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받거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이라기보다 연방 규정에 규정된 ‘확립된 교과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라는 요건을 SEVP가 더 좁게 해석해 적용하도록 한 안내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턴십이 실제 학위 취득에 필요한지, 학과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학교는 해당 실습이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학위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졸업 요건으로 요구돼야 CPT를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선택과목에 연계된 인턴십만으로는 승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MIT는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인 실습뿐 아니라, 지도교수의 평가를 받고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필수 또는 선택 학점에 실제로 반영되는 활동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과목 등록, 학과 확인, 고용주별 서류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교육과정 구조가 다른 만큼 동일한 연방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BU 국제학생·연구자사무소는 8월 28일 일부 CPT 승인을 일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위 이수를 위해 실습이 명확히 요구되는 신청은 계속 처리하며, 다른 형태의 CPT는 각 단과대학과 함께 교육과정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가을학기 인턴십을 준비하는 F-1 학생은 학과의 승인이나 고용주의 제안서만으로 근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CPT 승인 내용과 허가 기간이 기재된 새 Form I-20을 학교에서 받은 뒤에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나 온보딩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활동도 실제 업무 성격을 띠면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PT 이용이 어려운 경우 졸업 전 OPT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별도의 연방 심사와 취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사용한 기간만큼 졸업 후 활용할 수 있는 OPT가 줄어들 수 있어 신청 전 학교 담당자와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각 대학이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미 접수됐거나 승인된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인턴십을 계획한 학생은 소속 대학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학과와 국제학생 담당 부서 양쪽에서 승인 요건과 근무 가능 시작일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