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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유학생의 합법적 발언에 따른 비자 취소·추방에 제동

작성자: Emily Choi · 08/29/26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의 헌법상 보호받는 발언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학 신문 기고와 취재, 평화적 집회 참여 등 정치적 표현에 관여하는 유학생에게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노엘 와이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8월 28일 ‘스탠퍼드 데일리 출판사 대 루비오’ 사건에서 정부가 이민법상 비자 취소·추방 권한을 보호받는 발언을 제재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의 모호성도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스탠퍼드대 학생신문과 비시민권자 학생들이 2025년 8월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지나 이스라엘 비판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겨냥하면서 외국 국적 기자들이 관련 취재와 논평을 피하고, 이미 작성한 기사나 기고문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자기검열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시민권자의 발언 자체가 비자 취소나 추방 판단의 근거가 될 경우 정부가 그 내용이나 관점을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민법 관련 조항 전체를 없애거나 모든 이민 단속을 제한한 결정은 아니다. 범죄나 일반적인 체류 규정 위반이 아니라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불이익의 근거로 삼은 경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판단은 보스턴 지역 대학가에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2025년 친팔레스타인 발언을 한 비시민권 학생과 연구자를 겨냥한 정부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터프츠대 유학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의 비자 취소와 구금도 관련 소송에서 다뤄지면서 보스턴은 유학생의 정치적 표현과 이민 신분이 충돌한 주요 법적 무대가 됐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이번 판결은 합법적인 기고와 취재, 평화적 집회 참여가 그 자체만으로 이민상 불이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체류 신분 요건은 별개의 문제다. 학적 유지, 체류 기간, 취업 허가 등 비자에 따른 기존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법무부는 판결과 관련한 주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의 항소 여부와 다른 연방법원이 이번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유학생과 대학 사회에 미칠 실제 범위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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