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공정주택 지원금 개편에 제동
보스턴 연방법원이 주거 차별 상담과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 제도의 대규모 개편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명준(Myong J. Joun) 판사는 8월 26일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정주택 이니셔티브 프로그램(FHIP)의 구조를 크게 바꾸면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FHIP는 지역 비영리단체가 주택 임대·매매 과정의 차별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조사, 현장 테스트,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의회가 1987년 마련한 뒤 지역 공정주택 단체들이 연방 공정주택법 집행을 보완하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공정주택연합과 매사추세츠 공정주택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HUD는 과거 7만5천 달러에서 42만5천 달러 규모의 보조금 100건 이상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025 회계연도 예산 5,600만 달러 가운데 4,600만 달러를 5개 보조금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이 가운데 2,500만 달러는 단일 로스쿨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 달러는 주 또는 지방정부 기관에 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법원은 HUD가 제시한 ‘현대화’와 참여 확대라는 설명만으로는 수십 년간 운영된 지원 구조를 광범위하게 바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임시제한명령을 내려 2025 회계연도 지원금 공고를 무효화하고, HUD가 전년도 구조를 사용해 해당 자금을 배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긴급 구제 단계의 결정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에게는 지역 공정주택 단체의 상담과 조사 기능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나 주택 구매 과정에서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구성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겪었을 때 이들 단체는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지원합니다. 영어 계약서나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과 신규 이민자에게는 연방기관에 직접 접근하기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은 2025 회계연도 지원금이 개편안대로 집행되는 것을 막고 이전 연도 방식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역 단체들의 운영 불확실성을 일부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존 지원 체계 전체의 완전한 복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HUD의 후속 대응과 본안 소송이 남아 있고, 약 8,440만 달러가 걸린 2026 회계연도 공고의 적법성도 계속 다뤄질 수 있어 향후 법원 절차와 실제 보조금 배분 결과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