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크라톰 모든 형태 임시 Schedule I 분류 시행
매사추세츠주가 8월 28일부터 크라톰(kratom)의 모든 형태를 주법상 Schedule I 통제물질로 임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말·캡슐·정제·젤리 등으로 편의점과 주유소, 스모크숍에서 판매돼 온 크라톰 제품은 주 전역에서 기존처럼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크라톰은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입니다. 미국에서는 통증이나 불안 완화 등을 내세운 제품으로 판매돼 왔지만,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크라톰 의약품은 없습니다. FDA는 간 손상과 발작, 물질사용장애 등의 위험을 들어 크라톰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크라톰 사용과 연관된 사망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다만 상당수 사례에서는 다른 약물도 함께 검출돼 크라톰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FDA는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이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를 담당하는 독극물센터에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 29일까지 크라톰 관련 문의가 약 130건 접수됐습니다. 2026년에 들어온 문의 건수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2025년 전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대 1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Schedule I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 인정된 의료 용도가 없으며 의료진의 감독 아래에서도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물질에 적용되는 분류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발표에 따르면 임시 명령은 천연 잎을 포함해 크라톰으로 판매되는 모든 형태에 적용됩니다.
법적 다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라톰 제품을 판매해 온 매사추세츠 소매업체 4곳은 주 보건당국이 천연 잎 제품까지 일괄적으로 Schedule I에 포함할 충분한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27일 기준 주정부의 공식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고 심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보스턴 지역 주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크라톰 제품이 판매되던 장소와 제품 형태에 관계없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에너지 제품을 살 때는 성분표에 ‘kratom’, ‘mitragynine’, ‘7-hydroxymitragynine’ 또는 ‘7-OH’가 표시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라톰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면 갑자기 중단할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나 약물사용 상담기관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사추세츠 약물사용 지원전화는 800-327-5050으로 전화하거나 ‘HOPE’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주정부가 최대 1년인 임시 조치를 장기 규제로 전환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규제가 고농축 제품뿐 아니라 천연 잎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크라톰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