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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리대 가을학기 9일 개강…수강 변경 15일 마감, F-1 현장교육은 새 I-20 필수

작성자: Sarah Park · 09/09/26

레슬리대학교의 2026년 가을학기가 9월 9일 시작됐다. 가을 정규학기와 Fall Term 1의 수강 추가·취소 마감일은 9월 15일이다. F-1 학생은 과목을 변경하기 전에 전일제 등록 기준과 대면·온라인 학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가을 정규학기는 12월 22일까지, Fall Term 1은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정규학기 또는 Fall Term 1 과목을 수강 변경 기간 안에 취소하면 해당 과목의 등록금과 수수료가 전액 환불되며 성적표에도 남지 않는다. 마감 이후 과목을 철회하면 등록금과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고 성적표에는 ‘W’가 기록된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식 취소나 철회가 되지 않는다.

수업 횟수가 6회 이하인 과목과 워크숍, 여행학습, 단기 집중 과정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목은 수업 시작 전에 추가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시작일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다.

레슬리대가 발급한 I-20로 재학하는 F-1 학생은 학부 과정에서 학기당 최소 12학점, 대학원과 대학원 수료증 과정에서 최소 9학점을 유지해야 한다. 온라인 또는 가상수업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학기당 최대 3학점이며, Fall Term 1과 Term 2를 합쳐 최소 6학점은 대면수업으로 구성해야 한다. HyFlex 수업도 이민 규정상 온라인 수업으로 분류된다.

수강 취소로 전일제 등록 기준 아래로 내려가려면 국제학생서비스(ISS)의 사전 승인과 새 I-20 발급이 필요하다. 해당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과목을 먼저 취소하지 말고 ISS에 감축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인턴십·실습·현장교육에도 같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 지침에 따르면 F-1 학생의 인턴십, practicum, fieldwork 및 교외 근무는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시작 전에 새 I-20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교수나 학과·인턴십 담당자의 승인만으로는 이민 신분상 취업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

모든 F-1 학생에게 요구되는 SEVIS 체크인·등록 양식은 8월 말과 1월 말, 각각 가을·봄학기 시작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ISS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내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이사 후 10일 안에 레슬리대의 F-1 주소 변경 양식과 Student Self-Service를 갱신하고 USCIS에도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수강 변경이나 현장교육 승인이 필요한 학생은 학사 일정과 국제학생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개별 상황은 iss@lesley.edu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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