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슨칼리지 F-1·J-1 안내 개정…9월 15일부터 I-94 종료일 계산법 달라진다
뱁슨칼리지가 9월 2일 국제학생 체류 신분 안내를 개정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정이 예정대로 9월 15일 발효되면, 이날부터 F-1 또는 J-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학생은 기존의 ‘D/S’ 대신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인 Admit Until Date(AUD)를 I-94에 받게 된다.
AUD는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승인된 OPT·STEM OPT 고용 기간의 종료일 자체와 일치하는 날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종료일에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더해 산정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남은 기간이 길면 입국일부터 최대 4년까지의 체류기간에 30일을 더한 날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입국일부터 I-20 종료일까지 4년을 넘게 남겨둔 학생은 ‘입국일로부터 4년+30일’을 기준으로 AUD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후 입국하거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은 재입국 직후 전자 I-94를 내려받아 입국 신분이 F-1 또는 J-1으로 정확한지, AUD가 프로그램 또는 승인된 실습 종료일과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OPT나 STEM OPT 중인 학생에게는 승인된 고용 종료일에 30일을 더한 날짜가 기준이 된다.
9월 15일 이전 D/S로 입국해 미국 안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F-1 학생은 제한적으로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 발효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고정 AUD 체계와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학업이나 승인된 실습을 AUD 이후까지 이어가야 하는 학생은 만료 전에 미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유효한 서류로 재입국해 새 I-94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박사과정처럼 프로그램 종료일이 입국일부터 4년을 넘는 경우에는 I-20이 유효하더라도 I-94의 AUD가 더 먼저 도래할 수 있다. 개인별 일정과 신청 시점은 뱁슨 국제학생·학자지원실(ISSS)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뱁슨의 일반적인 체류 신분 유지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편입생, 두 번째 학위과정 진학생, 휴학 후 복귀자를 포함한 신입 국제학생은 myISSS에서 입국 체크인을 마쳐야 한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10일 이내 Workday Student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 규정상 최소 등록 기준은 학부·MBA·MSEL·교환학생이 학기당 12학점, MSF·MSBA·CAM 과정이 9학점이다. 풀타임 학업에 산입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은 한 과목으로 제한되며, 졸업학기에 한 과목만 남았다면 해당 과목을 대면으로 수강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앞둔 학생은 여권과 비자, 여행 서명, I-20 또는 DS-2019의 유효기간을 출국 전에 점검해야 한다. 프로그램 연장, OPT·STEM OPT 신청, 학위과정 변경을 준비 중이라면 I-94의 AUD와 학교 서류의 종료일을 별도로 확인하고 ISSS의 후속 안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