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보육비 지원 3,120만 달러 확대…9월부터 대기 가정 순차 연락
매사추세츠주가 소득기준 보육비 지원에 3,12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 주 조기교육보육부(EEC)는 2026년 9월부터 기존 대기명단에 있는 가정 가운데 우선지원 대상과 오래 기다린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으로 약 2,000~2,100명의 아동이 새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정보
지원 대상은 매사추세츠 전역의 소득기준 보육비 지원 대기 가정이다. 4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주 중위소득의 85%인 월 1만1,755달러, 연간 약 14만1,000달러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이나 보육시설 자리가 없으면 주 전체 대기명단에 먼저 등록된다.
추가 예산 3,120만 달러 가운데 2,050만 달러는 가정이 참여 보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에 배정된다. 이 중 1,250만 달러는 일반 대기명단, 800만 달러는 보육·유아교육 종사자의 자녀를 위해 사용된다. 나머지 1,070만 달러는 주정부가 보육기관의 자리를 확보하는 계약형 지원에 투입된다.
신규 신청은 MyChildCareMA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원, 매사추세츠 거주지, 가구 총소득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원금은 매월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명단 3만1,724명…우선순위부터 배정
이번 확대는 2024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소득기준 지원의 신규 배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26년 7월 기준 대기 아동은 3만1,724명으로, 추가 예산만으로 모든 신청 가정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현재 소득기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아동은 약 3만9,000명이다.
EEC는 신청일이 오래된 가정과 우선지원 대상부터 연락할 방침이다. 우선순위에는 노숙 상태이거나 가정폭력을 겪는 가정, 장애가 있는 아동, 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24세 이하 부모, 보육·유아교육 종사자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주 복지부(DTA)나 아동가족부(DCF)를 통해 의뢰된 아동은 별도의 법정 지원 절차가 적용된다. 이들은 일반 소득기준 대기명단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보스턴 광역권 가정에 미치는 영향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퀸시 등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부담하는 가정에는 지원 여부가 근무시간과 보육 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의 시설형 영아 보육비는 연평균 약 2만7,000달러로 조사돼, 지원을 받으면 가계의 고정비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다만 9월부터 연락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배정 시점은 신청 순서, 우선순위, 지역별 보육기관 자리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월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기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가정이 알아둘 사항
부모나 보호자는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아동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난민·망명자 등 주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주정부 안내에 따르면 보육비 지원 신청이나 이용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공적부조 항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EEC에 제출한 정보도 이민 당국과 공유되지 않는다. MyChildCareMA는 여러 언어를 지원하며, Mass211을 통해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알아둘 점
기존 신청자는 MyChildCareMA에서 연락처와 대기 상태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를 받으면 제출 서류와 응답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원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보육기관 등록이나 근무 일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과 대기 현황에 관한 상담은 Mass211 보육지원 전용번호 877-211-6277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 신청이나 지역 보육정보·의뢰기관 안내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