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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ICE의 I-9 조사 통지 시 48시간 내 직원별 서면 고지 의무

작성자: David Kim · 09/08/26

매사추세츠주가 9월 8일 PROTECT Act 시행 지침을 공개했다. 주내 모든 고용주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I-9 양식이나 고용 기록에 대한 조사 통지를 받으면, 연방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8시간 안에 각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핵심 정보

  • 시행 시점: PROTECT Act가 긴급법으로 승인된 2026년 8월 5일부터
  • 적용 지역: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주 전역
  • 적용 대상: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매사추세츠주의 모든 고용주
  • 고지 기한: ICE의 조사 통지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
  • 고지 방식: 이메일·우편·팩스 등 직원별 서면 통지
  • 언어 기준: 직원의 주 사용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공식 지침의 권고 사항
  • 의료기관 정책 기한: 의무 적용 대상 기관은 10월 4일까지 기관별 정책 마련

직원별 서면 고지가 법적 의무

법률에 명시된 의무는 고용주가 각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장 벽보나 공용 게시판에 공지만 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정부는 고용주가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견본 통지문도 마련했다.

공식 지침은 통지문을 직원의 주 사용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만 법 조문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각 직원에 대한 서면 통지’이며, 주 사용 언어 제공은 지침상 권고로 구분된다.

통지 대상은 ICE가 발행한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 조사 요청이다. 주정부는 다른 연방기관이 유사한 조사 통지를 보낸 경우에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 의무는 인허가·재정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

PROTECT Act는 병원, 커뮤니티 헬스센터, 진료소, 이동식 진료소, 요양시설, 응급의료서비스, 성인 주간보건센터, 약물사용장애 치료 프로그램과 일부 의사·전문간호사 진료기관 등을 ‘적용 대상 의료 제공자’ 범주에 포함한다.

그러나 연락 담당자와 비공개 구역을 지정하는 정책 수립 의무가 이들 기관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 대상은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 또는 정신건강부의 인허가를 받은 기관, 발달서비스부나 MassHealth의 인허가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그리고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 진료기관 가운데 연간 총 환자진료수입이 5억 달러 이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10월 4일까지 기관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정책에는 민사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을 담당할 직원, 환자가 진료받거나 보호 대상 의료정보를 논의하는 공간 등 비공개 구역,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대응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법이 정의한 의료 제공자 가운데 위 인허가·지원·매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같은 정책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지정된 비공개 구역에서는 주법이나 연방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효한 사법 영장 없이 민사 법 집행 목적의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이나 진료시설 전체가 자동으로 비공개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호 범위는 각 기관이 지정한 공간과 적용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주정부 시설과 경찰 업무 범위

주정부가 소유·임차·점유·관리하거나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도 비공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원 청사는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정 구역에서는 주·연방법상 의무,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보건·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의 예외가 인정된다.

주·지역 경찰의 일반적인 형사 수사 권한은 유지된다. 경찰은 범죄 수사, 유효한 영장에 따른 체포, 긴급상황 대응과 공공질서 유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주 인력과 공공 자원을 연방의 민사 이민 집행에 사용하는 행위는 법이 정한 범위 밖에서는 제한된다.

생활 영향

취업 중인 유학생과 이민자 근로자는 고용주가 ICE의 I-9 조사 통지를 받았는지를 개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통지를 받았다면 발행 기관, 조사 대상 기록, 예정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 자격이나 체류 신분 관련 질문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 전체가 동일한 보호 구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진료·상담 공간의 지정 여부나 연락 담당자 운영 방식은 기관의 법적 적용 범위와 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진료 예약이나 응급치료 이용 자격을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다.

알아둘 점

PROTECT Act는 연방 이민법을 폐지하거나 ICE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는 법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고용주, 적용 대상 의료기관, 주정부 시설과 주·지역 경찰이 연방의 민사 이민 집행 요청을 받을 때 지켜야 할 주법상 절차와 한계를 정한 법이다.

직장에서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고용주가 ICE 통지를 받은 날짜와 직원에게 전달한 날짜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환자 권리 담당 부서나 기관이 지정한 연락 담당자에게 비공개 구역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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