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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매사추세츠 던킨 운영사·관리자·인력업체들에 총 146만 달러 배상·제재 명령

작성자: David Kim · 09/04/26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은 9월 3일 동부 매사추세츠의 던킨 매장 20여 곳과 관련된 임금·노동법 위반에 대해 총 146만 달러의 배상금과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Northern Management Group 한 곳에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운영사와 관리자 3명, 인력업체 2곳, 해당 업체 관리자에게 내려진 금액의 합계다. 피해 근로자 100명이 배상 대상이다.

핵심 정보

발표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대상은 Northern Management Group LLC와 관리자 Jigar Patel, Nikul Patel, Nilesh Patel, 인력업체 D and J Services Group LLC와 Prime Management Services Corp., 두 인력업체의 관리자 Daylon Oliveira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다. 검찰총장실은 이 기간 임금 지급 지연, 매장 간 이동시간 미지급, 근로자 오분류, 임시직 배치 관련 서류 미제공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146만 달러에는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할 배상금과 주정부에 납부할 제재금이 포함된다. 업체별 금액과 근로자별 배상액,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발표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총장실 조사에 따르면 Northern Management Group은 2023년부터 두 인력업체를 통해 매장 관리자, 교대 책임자, 커피 제조 직원, 제빵 직원 등을 공급받았다. 이들은 운영사의 지휘 아래 던킨 매장의 핵심 업무를 수행했지만 독립계약자로 분류됐다.

주 당국은 Northern Management Group과 두 인력업체가 공동 고용주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것은 매사추세츠 임금·근로시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 내용이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매사추세츠법은 주급 또는 격주 급여를 급여 기간 종료 후 6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총장실은 관련 업체들이 법정 시한을 반복적으로 넘겼으며, 직원들이 여러 던킨 매장 사이를 업무상 이동한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 and J Services Group과 Prime Management Services는 임시직을 배치할 때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 등이 담긴 작업지시서를 제공해야 하는 ‘임시근로자 알 권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검찰총장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관련 작업지시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생활 영향

이번 조치는 던킨 브랜드 전체나 매사추세츠의 모든 던킨 매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Northern Management Group이 운영하는 동부 매사추세츠 매장과 관련 인력업체·관리자들이 대상이다. 개별 매장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인력업체를 통해 일하는 한인 근로자도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직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로 적혀 있더라도 사업장의 지휘를 받으며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금법상 직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업무 지시로 매장 사이를 이동했다면 이동시간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알아둘 점

해당 업체를 통해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근무했고 급여 지연, 매장 간 이동시간 미지급 또는 독립계약자 분류 문제가 있었다면 근무표, 급여명세서, 입금 기록, 계약서와 업무 지시 문자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문의나 신고는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 공정노동부 핫라인 617-727-3465를 통해 할 수 있다. 검찰총장실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때 근로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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