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쿼터 대상 H-1B에 10만3,265달러 추가 수수료 제안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내놓았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2026년 8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9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제안된 수수료는 일반 쿼터 6만5,000건과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자를 위한 2만 건의 별도 쿼터에 포함되는 청원에 적용된다. 고용주는 기존 신청 비용과 별도로 청원서를 제출할 때 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상자가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처음으로 연간 쿼터를 거쳐 H-1B 신분을 받는 청원이라면 적용될 수 있다.
DHS는 연간 8만5,000건의 청원을 기준으로 약 88억 달러의 수입을 예상했다. 재원은 비자 심사와 신원 확인, 사기 방지, 정보시스템 현대화뿐 아니라 이민법원 운영, 영사 업무, 노동기준 집행 등 여러 연방기관의 합법 이민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규정안은 2025년 대통령 포고에 따라 마련됐던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정식 행정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조치와는 구분해야 한다. DHS는 두 금액이 비슷하지만 서로 별개의 부담금이며 법적 근거도 다르다고 명시했다. 기존 10만 달러 납부 요건은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했지만, 새 수수료안은 이민 심사 서비스의 비용 회수를 허용하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026년 6월 8일 기존 대통령 포고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 정책이 의회의 명확한 위임 없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정부는 항소했으며, 새 규정안이 발표된 시점에도 본안 항소는 진행 중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기존 정책과 이번 수수료안을 같은 제도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대학과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정부 연구기관 등이 제출하는 쿼터 면제 H-1B 청원에는 새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스턴 지역 대학이나 해당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 직접 후원하는 연구자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관의 명칭만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청원이 쿼터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F-1 신분으로 학업을 마치고 OPT로 근무한 뒤 민간기업을 통해 처음 H-1B 후원을 받으려는 유학생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DHS도 규정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쿼터 대상 청원을 제출하는 상당수 소규모 사업체에 의미 있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외국인 졸업생의 채용과 비자 후원을 검토할 때 비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DHS는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의 채택 여부와 시행 시점을 정해야 한다.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은 현 단계에서 학업이나 OPT 계획을 급히 바꾸기보다 소속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고용주의 이민 담당자를 통해 청원의 쿼터 적용 여부와 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