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기간 규정 중단 소송…9월 시행 여부 주목
미국 대학·노동단체 연합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용 방식을 바꾸는 국토안보부(DHS) 규정의 시행을 막아 달라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규정은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며,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행 일정이 유지되고 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총장연합, 매사추세츠 독립대학협회, 미국교사연맹과 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8월 18일 연방 매사추세츠지방법원에 소장과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DHS가 규정의 비용과 대학·연구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제한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의 법적 주장으로, 법원이 규정의 적법성이나 시행 중단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DHS가 7월 17일 연방관보에 공표한 최종 규정은 F 유학생, J 교환방문자와 I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이 있는 제도로 바꾼다. D/S는 정해진 학업이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체류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새 제도에서는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가 I-20 또는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에 최대 4년의 체류 허가를 받는다. 학위나 연구 과정이 승인된 체류기간보다 길어지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4년이 지나면 반드시 학업이나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존 D/S 제도와 달리 별도의 신청과 심사가 추가된다.
F-1 학생이 학업이나 승인된 졸업 후 실무연수를 마친 뒤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새 고정 체류기간 제도에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새로 입국하거나 해외여행 뒤 재입국하는 F-1·J-1 신분자는 입국기록인 I-94에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이 표시될 수 있다.
시행일 현재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I-94에 D/S가 적힌 F·J 신분자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당시 유효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취업허가서 만료일 가운데 해당하는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전환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기존 D/S 체류자가 이 기간에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고정된 종료일이 있는 새 I-94를 받을 수 있다. 기존 D/S 체류자의 전환 규정에는 일정에 따라 F 신분자의 60일, J 신분자의 30일 출국 준비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새 입국자 규정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 지역에는 박사과정과 장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인 유학생·연구자가 많아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절차의 변화가 직접적인 실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업 연장, OPT·STEM OPT, 해외여행 또는 재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뿐 아니라 I-20 또는 DS-2019와 I-94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별 적용 방식은 소속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규정 시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연방법원이 예비금지명령을 내리는지, 의회 심사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되는지, DHS가 추가 지침을 발표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