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USPS 우편투표 규정에 제동…매사추세츠 절차 유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8월 25일 미국 우정청(USPS)이 우편투표 관련 최종 규정을 마련한 과정이 기존 가처분 명령에 어긋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조치를 막았던 별도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지만, 전국적으로 USPS의 절차 변경을 제한하는 가처분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유권자의 우편투표 방식도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쟁점이 된 행정명령 14399호의 조항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 제2조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실행 가능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 조항이 주정부에 해당 명단을 사용하도록 직접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3조는 USPS에 연방선거 우편투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정부가 연방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할 경우 USPS에 이를 알리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을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USPS가 주별 우편·부재자투표 참여 명단을 관리하고, 발송용 봉투에 추적용 고유 바코드를 사용하며, 봉투가 우편 규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작성하도록 지시받은 시민권자 명단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연방대법원은 8월 24일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항소 기간 동안 정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정부의 소송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명령이나 향후 시행 규정의 최종적인 합헌성·적법성을 확정한 본안 판결은 아닙니다.
보스턴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판사가 다른 소송에서 내린 전국 단위 가처분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탈와니 판사는 USPS가 최종 규정을 마련한 행위가 규칙 제정 작업을 제한한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행정부에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처분을 해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USPS는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새 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편투표는 미국 선거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자의 29.0%가 우편으로 투표했습니다. 봉투 규격이나 전산 명단 제출 방식이 선거 직전에 바뀌면 주정부와 지역 선거사무소의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권자에게 중요한 점은 매사추세츠주의 기존 안내가 현재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주 총무처는 주 선거와 주 예비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에서 별도의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우편투표를 신청했거나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에게 새로 요구되는 절차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이 전국 단위 가처분을 유지할지, USPS 규정이 실제로 언제 시행될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