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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 CPT 심사 강화…인턴십 전 대학별 승인 기준 확인해야

작성자: Emily Choi · 08/25/26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2026년 8월 12일 대학의 지정학교담당자(DSO)들에게 교육과정 실습(CPT)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CPT가 폐지되거나 전국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전공 관련 인턴십 과목의 학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을학기 실습을 준비하는 F-1 유학생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CPT는 F-1 학생이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현장실습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승인하는 제도다. 연방 규정은 해당 실습이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학교의 기존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결합된 부분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학생은 DSO가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승인을 입력하고 고용주와 근무 기간 등이 기재된 새 Form I-20를 발급한 뒤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연방 규정을 새로 제정한 최종 규칙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결합된 부분’이라는 요건을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행정 안내에 가깝다. SEVP는 단순한 취업이나 경력 개발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 학위 과정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교육 요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대응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스턴대학교 국제학생·학자사무소(ISSO)는 CPT 대상 인턴십과 실습이 기존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실습과 동시에 연계 과목 등록 기록이 성적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학생들에게는 개별 자격 여부를 ISSO 담당자와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UC 데이비스는 학위 취득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학점형 CPT’ 신규 신청을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했다. 학교 측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학위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CPT 신청은 계속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미 학점형 CPT 신청 절차를 마치고 CPT 승인 I-20를 받은 학생은 이번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I-20에 적힌 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같은 연방 지침도 학교와 학위 과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보스턴 지역 유학생은 인턴십 제안을 받은 뒤 전공 관련성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습이 학위 과정에서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는지와 동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지를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유급과 무급 여부만으로 CPT 필요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CPT 승인을 완료하고 새 I-20를 발급하기 전에는 실습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승인을 받은 학생도 I-20에 기재된 고용주, 근무 장소, 시작일과 종료일이 실제 실습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CPT의 일괄 중단이나 기존 승인의 전국적 취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학들이 SEVP 지침과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절차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인턴십을 계획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가 발표하는 최신 안내와 본인의 I-20 승인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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