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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 신청자 B1·B2 비자 최대 20만 건 취소 검토

작성자: Emily Choi · 08/25/26

미국 정부가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B1·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인원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발표 전입니다.

AP통신이 8월 24일 입수한 국무부 문서와 복수의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검토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또는 B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B1은 주로 단기 사업 방문, B2는 관광·친지 방문·치료 등에 사용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취소 대상은 최대 20만 건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수치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단기 방문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사람을 확인하고 비자를 취소하는 작업을 조율하고 있으며, 실제 취소 건수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검토는 미 시민권·이민국이 보유한 망명 신청 정보를 국무부에 전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 취소가 곧바로 추방이나 망명 사건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허가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며, 미국 내 허용 체류기간은 입국 당시 발급된 I-94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의 체류와 취업허가 문제는 신청 단계, 이민법원 절차, 별도의 취업허가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면 취소된 B1·B2 비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들은 이번 계획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서 확인된 대상은 B1·B2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관광객 전체나 F·J 유학생·교환방문자, H 계열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얼마나 포함될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무부나 이민국이 보내는 통지, 본인의 I-94 기록과 망명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자 취소와 미국 내 체류 자격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일 수 있으므로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이민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향후 국무부 발표 과정에서 대상과 시행 방식이 달라지거나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 20만 건이라는 수치를 확정된 취소 인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공식 지침과 개인별 통지가 나오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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