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미국은 8월 22일부터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예고해, 양국 교역과 밀접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가격과 공급망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커졌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산 제품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관세가 아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상은 약 200억 미국달러어치의 상품으로, 캐나다의 연간 대미 수출 가운데 약 5%에 해당한다. 캐나다 정부가 밝힌 약 280억 캐나다달러와는 통화 단위만 다를 뿐 대체로 같은 규모다. 대상에는 하키용품과 의류, 시멘트, 맥주, 일부 의료·농산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접근 규정 등을 미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판단될 때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는 당초 8월 19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협상을 위해 21일까지 잠시 미뤄졌다. 그러나 양측은 최종 조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기존 약속에서 물러나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막판에 제시한 조건이 경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캐나다의 정책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약 28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철강과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종이, 전자제품 등이 대상이며, 세부 조치는 미국 노동절 다음 날인 9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스턴 지역에서 모든 캐나다산 상품의 판매가격이 곧바로 50% 오르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세관에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기존 재고, 장기계약, 기업의 비용 부담 방식, 대체 공급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캐나다산 식품이나 생활용품 전반보다 이번 관세 목록에 포함된 개별 품목의 가격을 구분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하다.
캐나다는 매사추세츠와 교역 관계가 깊다.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2025년 캐나다에 31억 미국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캐나다 정부 자료는 매사추세츠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상품 규모를 연간 약 100억 미국달러로 제시한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지역 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 전자제품, 의료·정밀기기 관련 수출기업에도 비용과 주문 측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스턴 한인 가정과 사업자는 당장의 광범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하기보다 시멘트, 주류, 스포츠용품 등 직접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가격과 공급 상황을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양국이 추가 협상 일정을 마련할지, 캐나다의 최종 보복 관세 목록이 매사추세츠 기업과 소비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