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기간 고정 규정 법정 공방…9월 15일 시행 여부 주시
미국 대학·교육단체와 노동조합들이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국토안보부(DHS) 규정을 막아달라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8월 18일 소장과 예비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시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규정은 9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허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한다. 시행 이후 F-1과 J-1 신분으로 새로 입국하는 사람은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최장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승인된 체류기간보다 오래 머물려면 원칙적으로 연방 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9월 15일 미국에서 기존 D/S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F·J 비자 소지자에게는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의 체류 허용 종료일은 당시 유효한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취업허가증(EAD) 만료일 가운데 더 늦은 날이다. 다만 시행일부터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이후 기존 기준에 따른 출국 준비기간이 F 신분에는 60일, J 신분에는 30일 추가된다.
따라서 이미 OPT 또는 STEM OPT에 참여하며 유효한 EAD를 보유한 F-1 학생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이 지났더라도 EAD 만료일까지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전환 대상자의 허가된 취업이나 훈련은 I-20·DS-2019에 승인된 종료일 또는 EAD 만료일 등 해당 허가를 뒷받침하는 문서의 유효기간까지만 가능하다.
시행일에 OPT 또는 STEM OPT 취업허가 신청이 USCIS에 계류 중인 전환 대상자는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이나 I-765 재접수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신청이 승인되면 EAD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이후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이 거절되면 정상적으로 신분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I-20 프로그램 종료일과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기준으로 체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9월 15일 이후 처음 입국하거나 해외여행 뒤 재입국하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I-94에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기록한다. 새 고정기간 체계로 입국한 F-1·J-1 신분자의 프로그램 또는 훈련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모두 30일이다. 해외 출국과 재입국은 기존 D/S 전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바꿀 수 있어 I-94의 ‘Admit Until Date’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프로그램 연장, 새 학위과정 시작, OPT·STEM OPT 또는 학술훈련으로 I-94에 적힌 기간을 넘겨야 할 경우에는 학교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I-20·DS-2019를 갱신하는 절차와 별도로 USCIS 체류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최종 규정은 시행 초기 6개월 안에 정해진 기한에 맞춰 OPT·STEM OPT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일부 전환 대상자에게 체류연장 신청 의무를 면제하는 별도 조항도 두고 있다.
규정은 편입과 전공·학위 수준 변경에도 조건을 추가한다. 학부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친 뒤 편입하거나 교육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학원 이상 과정 학생의 프로그램 변경과 편입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며,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새 프로그램이 승인된 체류기간을 넘으면 체류연장 승인도 필요하다.
소송에는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총장연합, 매사추세츠 독립대학협회(AICUM), 미국교사연맹과 대학원생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원고들은 DHS가 규정에 따른 행정 부담과 학생·대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HS는 고정된 체류기간이 신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비자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송 제기만으로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브라운대 국제학생 담당 부서는 8월 20일 현재 9월 15일 시행 일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F-1·J-1 학생과 연구자는 법원 결정과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공지를 확인하는 한편, I-20·DS-2019의 종료일, EAD 만료일, 재입국 뒤 발급된 I-94의 체류 만료일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