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공립학교, 조달 절차 위반으로 85만7천달러 부적정 지출
매사추세츠주 감사관실은 보스턴 공립학교(BPS)가 조달·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아 85만7,261달러의 공공자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하거나 주 조달법을 위반해 사용했다고 26일 밝혔다. BPS는 감사관실의 권고에 따라 비필수 물품·서비스 관련 업체 대금 지급을 영업일 기준 10일간 중단하고 계약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BPS 운영부문의 계약·조달·대금 지급 관행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유효한 계약이 없거나 계약 한도가 소진된 업체의 미지급 청구서를 계약 여력이 남은 다른 업체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업체들은 원래 청구액에 10∼19%를 추가해 BPS에 다시 청구했다. 이 방식으로 5개 업체를 거쳐 지급된 금액은 60만달러를 넘었으며, BPS가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는 약 7만8천달러였다.
일부 구매에서는 매사추세츠주 통일조달법이 요구하는 가격 견적, 경쟁입찰 또는 서면 계약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1만달러 이상인 일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격 견적을 받거나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았고, 필요한 서면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책 구매 계약에서는 과도한 배송비 사례도 확인됐다. 록스베리 내 약 세 블록 떨어진 곳으로 96달러 상당의 책 4권을 배송하면서 책값의 두 배가 넘는 211달러가 배송료로 청구됐지만, 내부 승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는 경쟁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BPS 직원들은 가격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특정 업체와 다른 회사의 기존 미지급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검사 계약을 해당 업체에 배정했다.
감사관실은 조사가 제보로 확인된 일부 계약에 한정됐다며 다른 계약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BPS 직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거나 사기 또는 형사 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계약 체결, 청구서 승인, 지급 절차와 내부통제 개선을 포함한 25개 권고사항이 담겼다. 감사관실은 보스턴 시장과 BPS 교육감이 각각 고위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부문의 계약·지급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BPS는 조사 대상 기간 이후 지급·계약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달 담당 인력을 교체했으며 수의계약 사용도 줄였다고 밝혔다. 보스턴시와 교육구는 보고서를 검토해 25개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영업일간의 지급 중단은 비필수 물품과 서비스에 한정된다. BPS는 새 학년도 준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