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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고 신축, 습지 이의신청으로 일부 공사 제한…27일 주정부 현장 조사

작성자: James Jung · 08/26/26
참고 이미지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가 렉싱턴고등학교 신축 사업의 습지 관련 주민 이의신청을 심사하면서 습지와 인접한 공사 구역의 작업이 제한됐다. MassDEP는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렉싱턴고 부지를 방문해 현장 여건과 쟁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렉싱턴 보전위원회는 2026년 6월 29일 신축 사업에 대한 습지보호 조건부 명령(Order of Conditions)을 발행했다. 주민 12명은 7월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설계가 습지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MassDEP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MassDEP가 상위 조건부 명령(Superseding Order of Conditions)을 내릴 때까지 시공사는 습지와 습지 경계 100피트 이내에서 현장 작업이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해당 범위 밖에서는 작업할 수 있어 사업 전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사업은 251 Waltham St.의 기존 캠퍼스에 새 학교 건물을 짓는 계획으로, 공개된 총사업비는 약 6억5,970만달러다. 렉싱턴 주민들은 2025년 12월 주민투표에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한도 예외를 승인했으며, 새 건물은 당초 2029∼203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했다.

시공사 터너 컨스트럭션이 학교건축위원회에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MassDEP 결정이 9월 1일까지 나오더라도 공정 재배치와 겨울철 작업 전환 등으로 100만∼25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정 시점이 10월 1일이면 예상 추가 비용은 250만∼500만달러로 늘어난다.

결정이 11월까지 미뤄질 경우 거론된 1,200만달러 이상의 비용은 정식 비용 분석이 아니라 초기 추정치다. 또 10월 1일을 넘기면 새 건물 입주가 2029년 겨울방학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 건물 철거와 운동장 조성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의 유지·난방비, 학생들의 외부 운동시설 이동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렉싱턴 학교위원회는 8월 25일 회의 안건에 습지 이의신청과 공사 일정 문제를 포함했다. MassDEP 현장 조사 이후의 결정과 이에 따른 공정·예산 변경 내용은 렉싱턴고 신축 사업 홈페이지와 학교건축위원회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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