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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F-1 유학생 CPT 심사 강화…UC버클리 논문 연구 신청 양식 31일 재개

작성자: James Jung · 08/28/26

미 국토안보부 산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8월 24일 대학에 F-1 유학생의 교과과정 실습(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추가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선택과목 학점에 연계된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승인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CPT는 F-1 학생이 재학 중 전공과 직접 관련된 미국 내 유급·무급 인턴십, 실습 또는 협동교육에 참여할 때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가 승인하는 취업 허가다. 학생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CPT 승인 내용이 기재된 새 I-20를 받아야 한다.

SEVP 지침은 실습이 정규 교육과정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고,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미국 학생과 유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지 않는 선택과목만을 근거로 한 실습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는 관련 연방 규정의 개정보다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과 감독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는 8월 24일부터 실습이 졸업 요건인 경우에만 새 CPT 신청을 승인한다고 공지했다. 학교는 지침 시행 전에 승인된 CPT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새 신청은 서류 검토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UC버클리는 학점 취득을 근거로 하는 ‘Course Credit CPT’ 신청 처리를 당분간 중단했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실습에 대한 CPT는 기존 기준에 따라 다루되,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필요한 CPT는 새 지침과 제출서류를 적용해 처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UC버클리의 논문 연구 관련 CPT가 현재 계속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신청 양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CPT 전자 양식을 닫았으며, 8월 31일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논문 연구를 근거로 신청하려는 학생은 양식 재개 뒤 공개되는 세부 지침과 필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대는 8월 12일 나온 앞선 SEVP 안내를 반영해 CPT가 학위과정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고 전공과 직접 관련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습에 대응하는 동시 학기 등록 기록도 성적표에 남아야 하며, 단순 취업 목적이거나 학업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험에는 CPT를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IT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F-1 신분으로 한 학년을 이수하고 전공을 선언해야 한다. 실습은 전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학과 승인과 관련 과목 등록, 고용주·근무지·기간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논문 연구를 근거로 하는 CPT에는 승인된 연구계획과 특정 외부 장소에서 연구해야 하는 사유, 지도교수의 확인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오리엔테이션, 업무 회의 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할 수 없다. 무급 실습도 교육과정상 배치나 인턴십에 해당하면 CPT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기존 승인과 심사 중인 신청의 처리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최신 공지와 DSO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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