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아동 개인정보 소송 4억 달러 합의…책임 인정 판결은 아냐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미 법무부 소송을 4억 달러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부모 동의·삭제 요청 처리에 관한 분쟁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틱톡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미 법무부가 2026년 8월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틱톡 측은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한다. 나머지 1억 달러는 법원이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를 상대로 2019년 내린 기존 동의명령의 효력을 없애는 명령을 내리면 추가 지급한다. 법무부는 이를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사건에서 이뤄진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와 의뢰를 바탕으로 2024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부모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했으며, 부모가 자녀 계정과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때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소장에서 제기한 혐의다. 법무부는 합의로 해결된 청구가 어디까지나 의혹에 해당하며, 틱톡 측의 법적 책임에 관한 최종 판단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이번 발표에도 합의금이 영향을 받은 이용자나 가정에 직접 배상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소송 제기 이후 틱톡의 소유·경영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연령 관련 통제와 부모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실제 서비스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작동하는지는 계속 살펴볼 부분이다.
COPPA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주된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다. 이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알리고 확인 가능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정보 열람·삭제 요청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보스턴 지역 한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사용하는 앱의 생년월일과 계정 공개 범위, 위치·연락처 접근 권한, 부모 관리 기능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다. 실제 나이와 다른 정보로 계정을 만들었다면 연령별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온라인 아동 보호가 유해 콘텐츠 관리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연령 확인, 부모의 삭제 요청 처리까지 이어지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앞으로는 합의에 따른 법원 명령과 지급 절차, 틱톡이 강화했다고 밝힌 아동 보호 장치의 운영 상황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