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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교육부, 소거스 학군 괴롭힘 대응·초등생 정학 절차 위반 확인

작성자: James Jung · 08/22/26

매사추세츠주 초중등교육부(DESE)가 소거스 공립학교의 학생 괴롭힘 신고 대응과 초등학생 정학 절차에서 주정부 요건 위반을 확인했다. WCVB가 8월 21일 보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거스 학군은 벨몬테 STEAM 아카데미 2학년 학생과 관련해 접수된 괴롭힘 주장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았고, 하루 교외정학을 시행하기 전 필요한 통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학생의 어머니는 ADHD와 불안 증상이 있는 딸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해당 학생 중 한 명을 발로 찬 뒤 하루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학 처분은 이후 취소돼 학생 기록에서 삭제됐다.

어머니는 괴롭힘과 학교생활 중 겪은 일이 자녀의 정신건강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현재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DESE는 학군이 학생지원계획 자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정학 결정 전 학생의 장애가 행동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고려할 의무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학군이 괴롭힘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않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학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처분 발효 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규정 위반으로 확인됐다.

주정부는 소거스 학군에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직원 괴롭힘 대응 교육과 학생 징계 절차 추가 교육을 명령했다. 마이클 하셤 소거스 교육감은 WCVB에 보낸 답변에서 학군이 요구된 조치를 즉시 시행했으며 학군 전체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의 일반적인 정학 절차는 주 규정 603 CMR 53에 따른다. 긴급 퇴교 등 예외를 제외하면 학교장은 정학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혐의, 근거, 예상 처분을 구두와 서면으로 알리고 학생에게 소명 기회, 보호자에게 심리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면 해당 언어로도 통지해야 한다.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학생에게 교외정학을 내릴 때는 처분 발효 전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서면 결정문 사본을 보내고 정학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학교는 정학에 앞서 학생의 학습 복귀를 위한 대안적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대안이 부적절하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학생의 계속된 재학이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괴롭힘 신고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보호자는 학군 웹사이트에 게시된 괴롭힘 예방·개입 계획과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DESE의 문제해결시스템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문의는 DESECompliance@mass.gov 또는 781-338-3700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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