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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75개국 대상 이민비자 발급 중단 정책 무효화

작성자: Emily Choi · 08/22/26

미국 연방법원이 8월 21일(현지시간) 75개국 국적자의 이민비자 발급을 일괄 중단한 국무부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지넷 바르가스 판사는 이 정책이 연방 이민법에 어긋나고 국무장관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부는 2026년 1월 21일부터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이란, 러시아, 태국 등 75개국 국적자의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공부조에 의존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정책의 근거였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사 인터뷰에도 참석할 수 있었지만, 다른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정책에 따라 비자를 거절하도록 각 해외 공관에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승인됐으나 비자가 인쇄·전달되지 않은 일부 신청도 다시 열어 거절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민법이 공공부조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과 재정 상태, 교육과 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개별 사건을 심사하는 영사에게 있으며, 국무장관이 신청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판단을 일괄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75개국 대상 발급 중단 정책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했습니다. 해당 정책만을 근거로 내려진 이민비자 거절도 무효로 하고, 관련 신청을 영사에게 돌려보내 기존 법률에 따른 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부조 가능성이나 다른 입국 불허 사유가 별도로 확인된 거절 결정까지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는 이민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초청·취업이민 비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학·관광·출장·일부 단기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는 이번 발급 중단 정책과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안에서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을 통해 진행하는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도 이번 사건이 직접 다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75개 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직접 적용됐던 제한은 아닙니다. 다만 보스턴의 한인 가정이나 대학·연구기관 구성원 가운데 배우자 또는 가족이 대상국 국적자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중단 정책만으로 보류되거나 거절된 가족초청·취업이민 신청은 다시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이 비자 자동 발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기존 이민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부조 가능성을 포함한 심사도 그대로 받습니다. 관련 신청자는 담당 영사관의 공식 안내와 본인 사건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부가 해외 공관에 내릴 후속 지침과 연방정부의 항소 또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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