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체류 ‘고정 기한’ 전환…기존 D/S 학생은 60일 유예 가능
미국이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방식을 ‘신분 유지 기간(D/S)’에서 구체적인 만료일이 표시되는 제도로 전환한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은 의회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며, 보스턴 지역의 장기 학위과정 학생과 연구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때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토대로 I-94에 ‘Admit Until Date’를 기재한다. 프로그램에 따른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이며, 이를 넘겨 학업이나 연구를 계속하려면 만료 전에 미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거나 출국 후 적법한 서류로 재입국해야 할 수 있다. 학위과정이 4년을 넘는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학교가 I-20나 DS-2019의 종료일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체류 허가가 자동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F-1 학생의 프로그램 또는 승인된 실습 종료 후 출국·신분 변경을 준비하는 기간은 새 고정기한 제도에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다만 이 변화가 모든 재학생에게 9월 15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 전에 D/S로 입국했고 2026년 9월 15일 현재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전환 규정의 보호를 계속 받는 F-1 학생은 현재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해당되는 취업허가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전환 체류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로부터 4년을 넘길 수 없어, 대부분의 F-1 학생에게는 60일을 포함한 2030년 11월 14일이 최종 한도가 된다.
반면 2026년 9월 15일 이후 처음 입국하거나, 해외여행 뒤 재입국해 새로운 I-94를 받거나, USCIS의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 고정기한 체계로 전환된 학생은 새 30일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30일인지 60일인지는 재학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입국 시점, I-94 기재 내용, 이후 여행 및 체류 연장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OPT와 STEM OPT 제도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체류가 허용된 날짜와 취업허가서(EAD)의 만료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박사과정, 장기 연구과정, 복수학위 과정에 있거나 휴학·의료상 학업 조정이 필요한 학생은 추가적인 체류 연장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보스턴에서는 학업·연구 일정 변경과 해외 학회 참석, 방학 중 한국 방문이 체류 기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외여행 후에는 새 I-94의 ‘Admit Until Date’를 확인하고, I-20·DS-2019 및 취업허가서의 날짜와 일치하는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 규정은 의회 심사 대상이어서 실제 시행일이 바뀌거나 규정이 종료될 경우 DHS가 Federal Register에 별도로 공고한다. 현재 확인된 시행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학생과 연구자는 일률적으로 30일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이 기존 D/S 전환 규정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