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교원단체, F·J 비자 고정 체류기간 규정 제소…9월 15일 시행 예정
미국 대학·국제교육·교원 단체들이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의 고정 기간으로 바꾸는 국토안보부(DHS) 규정을 막아달라며 1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의 법원 명령이나 연방정부의 일정 변경이 없으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 시행된다.
소송에는 고등교육·이민 대통령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국제교육자협회(NAFSA), 매사추세츠독립대학협회(AICUM), 미국교사연맹(AFT)과 대학원생·언론·자동차 관련 노조가 원고로 참여했다. 사건번호는 1:26-cv-13799다.
원고들은 DHS가 규정 시행에 따른 비용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약 2만2천 건의 의견에 적절히 답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 측의 법적 주장으로, 법원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현행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에서는 F-1 또는 J-1 신분 요건을 지키면서 승인된 학업·교환 프로그램이나 실습을 계속할 경우 I-94에 별도의 만료일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새 규정은 이를 프로그램 기간에 연계된 고정 체류기간으로 바꾸며, 최초 입국 시 부여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이다.
고정된 체류기간보다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이 길어질 경우 학교 또는 프로그램 주관기관에서 갱신한 I-20이나 DS-2019를 받은 뒤 미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새 서류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 규정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D/S로 입국해 F 또는 J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들의 체류 종료 기준은 당시 유효한 고용허가서(EAD·Form I-766)의 만료일과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가운데 늦은 날이다. 다만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기간은 시행일부터 4년인 2030년 9월 15일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간 뒤에는 출국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추가된다. 전환 대상 F 신분자는 60일, J 신분자는 30일이 적용돼 최장 체류일은 각각 2030년 11월 14일과 2030년 10월 15일이다. 이는 새 규정에 따라 입국하거나 체류를 연장한 F-1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0일의 출국 준비기간과 구별되는 전환 조항이다.
시행일 당시 취업허가 신청이 계류 중인 F-1 학생에게는 별도의 전환 조항이 적용된다. 졸업 후 선택실습(OPT)이나 STEM OPT 신청이 승인되면 EAD 만료일 뒤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거절되면 신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뒤 60일이 적용된다.
전환 대상자라도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고정된 종료일이 적힌 새 I-94를 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은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과 별개이므로 입국 뒤 발급된 I-94를 확인해야 한다.
새 규정은 학업 단계와 프로그램 변경에도 제한을 둔다. 학위를 마친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더 높은 교육 단계로만 진학할 수 있으며, 학부생의 학교 이전과 전공 변경에는 일정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대학원 단계 이상 학생의 프로그램 변경과 학교 이전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부과된다.
DHS는 고정된 종료일을 통해 신분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사기와 제도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들은 장기 학위과정 학생의 체류 연장 부담과 대학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행정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소장 제출만으로 규정 시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규정의 효력 정지와 집행 금지, 최종 무효화를 법원에 요청했다. F-1·J-1 신분 보유자는 법원 결정이나 DHS 시행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본인의 I-94, I-20·DS-2019, EAD와 소속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공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